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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원장-고용장관, 여당 노동입법 추진에 시각차
[2015-09-21 연합뉴스]
김대환 "합의정신 훼손 안 돼" vs 이기권 "불필요한 오해 없어야"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정부와 여당의 '노동개혁 속도전'에 쓴소리를 던졌다. 이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불필요한 오해를 할 필요가 없다"며 맞섰다.

이는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이 노사정 대타협에 담기지 않은 내용까지 포함한 노동개혁 5대 법안의 국회 통과를 서두르는 것을 겨냥해 한 발언이다.

당정청은 전날 회의를 열어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관련 행정지침을 연내 마련하고, 5대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마치 입법만이 노동개혁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처럼 인식하는 것은 이번 합의의 의미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하는 것"이라며 "이번에 발의된 입법 가운데는 합의된 부분도 있고, 추후 논의키로 한 부분도 있는 만큼 노사정 합의 정신이 훼손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노사정 대타협은 어느 누구만의 노력이나 성과가 아니며, 특히 노동계의 양보와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실행방안 마련·이행 등 후속 과정에서도 상호 존중과 노사정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와 여당의 노동개혁 5대 입법에 대해 노동 현장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없어야 한다면서 노동입법 추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실·국장 및 지방청장 등과 확대정책점검회의를 열어 "당정이 추진 중인 5대 입법을 정확히 이해해 현장에서 오해가 없도록 하기 바란다"며 "5개 법안을 정기 국회에서 처리하려면 국회법상 숙려기간 등 소요기간을 감안해 입법 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기간제·파견법의 경우 논의가 완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법이 진행된 것에 문제 제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타협 이후 노사정 간 추가적인 집중 논의를 통해 대안이 마련되면 국회 입법 과정에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취업규칙 변경과 근로계약 해지 관련 행정 지침은 노사정이 합의한 대로 충분히 협의를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노사와 집중적으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연내에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근로계약 해지의 대상이 되는 '업무 부적응자'는 성과 평가 결과에 의한 상대평가가 아니라,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선정하는 '절대평가' 개념"이라며 "현저히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현장에서도 불안이나 오해가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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