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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지자체 골프장 지방세 체납에 '골머리'
[2015-09-25 연합뉴스]
4개 시·군 8개 골프장 120억원 체납

충북 지역 지자체들이 회원제 골프장의 지방세 체납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24일 충북도에 따르면 이날 현재 도내에 있는 회원제 골프장 8곳의 지방세 체납액은 120억원에 이른다.

지역별 체납액은 청주(2곳)와 음성(3곳)이 각 52억여원, 충주(2곳)와 진천(1곳)이 각 7억여원이다.

올해 초 회생 신청을 한 청주의 A 골프장은 2년 동안 26억원을 체납했다.

이 골프장은 연말께 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체납액을 정리해 나가기로 했다.

청주의 B 골프장은 26억원 체납액을 11월까지 모두 낸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다.

음성의 C 골프장은 30억8천여만원을, D 골프장은 19억원을, E 골프장은 2억5천여만원을 각각 체납하고 있다.

이들의 체납액을 합하면 음성군 전체 체납액(138억원)의 38%에 해당한다.

C, D 골프장은 법정관리를 받고 있다.

7억여원을 체납한 진천의 G 골프장도 법정관리를 받고 있다.

충주의 F 골프장은 지난해 지방세가 10억원까지 밀렸다가 올들어 일부를 내 현재는 4억원 정도가 남은 상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부동산 압류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법정관리를 받는 골프장의 경우 이마저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현재 도내 회원제 골프장은 19곳, 대중제 골프장은 22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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