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역 지자체들이 회원제 골프장의 지방세 체납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24일 충북도에 따르면 이날 현재 도내에 있는 회원제 골프장 8곳의 지방세 체납액은 120억원에 이른다.
지역별 체납액은 청주(2곳)와 음성(3곳)이 각 52억여원, 충주(2곳)와 진천(1곳)이 각 7억여원이다.
올해 초 회생 신청을 한 청주의 A 골프장은 2년 동안 26억원을 체납했다.
이 골프장은 연말께 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체납액을 정리해 나가기로 했다.
청주의 B 골프장은 26억원 체납액을 11월까지 모두 낸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다.
음성의 C 골프장은 30억8천여만원을, D 골프장은 19억원을, E 골프장은 2억5천여만원을 각각 체납하고 있다.
이들의 체납액을 합하면 음성군 전체 체납액(138억원)의 38%에 해당한다.
C, D 골프장은 법정관리를 받고 있다.
7억여원을 체납한 진천의 G 골프장도 법정관리를 받고 있다.
충주의 F 골프장은 지난해 지방세가 10억원까지 밀렸다가 올들어 일부를 내 현재는 4억원 정도가 남은 상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부동산 압류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법정관리를 받는 골프장의 경우 이마저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현재 도내 회원제 골프장은 19곳, 대중제 골프장은 22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