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조세제도와 세무행정에 대한 연구 동기를 부여하고 연구 활동을 통한 실무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해 오는 15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제30회 세무실무사례 연구발표회를 세무사회관 6층 강당에서 개최한다.
이번 실무사례연구발표회는 이선성 연구이사의 사회로 진행하며, 첫 번째로 윤명렬 세무사가 ‘납부기한에 대한 지방세 심사청구 관련 실무사례 연구’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이번 주제는 지난 2007년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한 포괄유증 취득세 납부 기한을 30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고 높은 등록세율을 적용한 지방세 심사청구에서 취소 처분을 받은 사례를 통해 회원들에게 과세관청에 대한 대응방법 및 노하우를 공유한다.
두 번째 발표는 황성훈 세무사가 발표하는 ‘무자격자 절세상담 대응방안 관련 실무사례 연구’다.
납세자와 가장 가까운 세무사가 보험 상품을 이용한 절세 방안을 무관심하게 방치하다 결국 세무 시장을 무자격자에게 빼앗기고 있다고 경고하고, 기장 및 세무신고 업무에 그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고객의 자산관리 및 위험관리까지 맡고 있는 일본 세리사들을 벤치마킹할 것을 제안한다.
각 주제 발표는 약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고, 이후 약 20분간 객석 질문 및 토론 시간이 이어질 예정이다. 회원들이 의견을 교환하고 연구 주제를 나눌 기회의 장이 될 전망이다.
이선성 연구이사는 연구발표회 개최와 관련해 “세무실무사례 연구발표회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발표회에도 많은 회원들이 참여해 다양한 실무사례를 익히고 토론을 통해 보다 심도 깊은 배움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무사회는 회원들의 업무수행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세무실무사례발표회를 진행하고 있다. 회원이라면 누구나 실무사례연구발표를 통해 업무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다. 실무사례 연구발표회에 참가를 희망하는 회원은 연구기획팀(02-587-6021)에 10월 13일(화)까지 신청하면 된다.

≪ 지난 3월 12일 개최된 세무실무사례 연구발표회에서 김완일 세무사가 발표를 하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661호(201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