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제4기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 인가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제4기 인가교육은 서울·중부와 광주지역 회원들을 대상으로 각각 치러지며, 광주지역은 오는 27일, 서울·중부는 28일에 실시한다.
제4기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 인가교육의 수강신청은 세무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로 이뤄지며, 접수 기간은 이번 달 5일부터 9일까지다.
인가교육은 세무사 회원이면 무료로 수강이 가능하다. 교육 수강인원이 서울·중부 300명, 광주 150명으로 제한돼 있고 선착순으로 접수가 이뤄지기 때문에 교육 수강을 위해서는 신청 기간 내 빠른 접수가 요구된다.
이번 인가교육의 강의는 김경하 세무사가 맡는다. 교육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총 8시간이다. 이는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 인가교육의 법정 교육 이수 시간이다. 8시간의 교육을 모두 이수해야만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 신청이 가능하다.
교육과목은 보험사무대행기관제도의 이해, 보험료징수법령의 이해,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노동관계 법령의 이해, 보험사무대행기관 준수사항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세무사회의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교육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2015년도에 실시한 인가교육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1기부터 3기 교육까지 총 4천400여 명의 회원이 교육을 수료했다. 이는 전체회원의 40%에 해당하는 수치다.
지난 8월에 실시된 제3기 인가교육은 서울·중부와 부산 두 지역에 대해서만 교육이 시행됐으며, 서울·중부에서 174명, 부산에서 38명 등 총 212명이 교육을 수료한 바 있다.
이처럼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지정 인가교육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과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세무사회는 회원들이 받는 인가교육의 양과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난 제2기 인가교육 때는 제주도 회원들이 부산지역으로 나와 교육을 받는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제주도교육박물관에서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 인가교육을 실시해 제주도 회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연수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김관균 연수이사는 “고용산재보험사무가 세무사의 새로운 업무영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이미 많은 세무사 회원들이 교육을 이수했다”며 “개업경력이 2년 이상이고 인가교육을 수료하면 바로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신청이 가능하니 아직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회원들은 신청을 서둘러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이사는 “개업경력이 2년이 되지 않은 회원들도 인가교육을 미리 받아두면 개업경력 요건이 충족되자마자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여유롭게 미리 교육을 받는 것이 시간 절약에 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인가교육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회원서비스팀(02-521-9457)으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 지난 8월 제3기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지정 인가교육이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열렸다.
세무사신문 제661호(201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