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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찬 회장, 외부세무조정제도 법적근거 마련 위해 국회 방문
해당 상임위원회 방문해 소득세법·법인세법 정부개정안 타당성 설명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변호사협회,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의 반대 예상돼

세무사회 백운찬 회장이 외부세무조정제도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본격적인 국회 활동에 돌입했다.

세무사회는 백운찬 회장을 중심으로 외부세무조정제도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입법보완을 추진해 왔다.
특히, 소득세법·법인세법 정부개정안에서 외부세무조정업무 수행자 범위를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을 한 자’로 제한해 규정하여 세무사법 체계와 일치되도록 기획재정부에 건의했으며, 세무사회의 이런 노력이 반영돼 지난달 8일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정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같은달 11일 국회에 제출됐다.

백운찬 회장은 소득·법인세법 개정안의 외부세무조정 수행자 범위 등과 관련해 타자격사와의 이해상충 등으로 국회 법안 심의과정에서 많은 난관이 예상되는 만큼 지난달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와 국회의원실을 직접 방문해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안의 타당성과 외부세무조정제도가 현행과 같이 유지돼야 할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국회 일정상 국정감사가 끝나는 이번 달 8일부터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정부예산안과 함께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정부개정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정부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국회법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게 되는데 소속 국회의원의 상당수가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정부개정안이 법사위원회를 통과하는데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 무효 판결 이후 대한변호사협회는 세무조정업무는 변호사의 고유직무라고 주장하며 그 수행자의 범위에 법무법인과 변호사를 포함하기 위해 정부개정안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나섰다.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역시 지난달 14일 ‘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의 위법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납세협력비용을 국민과 기업에 부담시키는 정부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영지도사협회는 이 참에 외부세무조정제도를 폐지해 경영지도사가 기장대행 및 세무조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면서 세무사의 업역을 넘보고 있는 것이다.

백 회장은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정부개정안의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해상충 자격사 간의 반대로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며 “이럴 때 일수록 우리 1만2000여 회원이 하나로 단합해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세무사신문 제661호(201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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