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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555]
국세청, 납세자 미동의 및 폐업 후 경과 지난 수임자료 일괄 삭제 및 일괄 해임
10.1. 부터 시행…세무대리인 및 수임납세자의 혼선 방지 목적

 

국세청은 납세자의 불편 해소 및 자료정비를 위해 1일 오전 9시부터 수임자료 중 납세자 동의절차가 완료되지 않고 일정 시간이 경과한 수임납세자의 수임자료나 폐업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수임사업자의 수임자료를 자동 일괄삭제 또는 일괄 해임 조치할 예정이다.

이 같은 조치는 수임 후 장기간 동의하지 않는 수임납세자에 대해 다른 세무대리인이 수임할 수 없는 문제와 폐업 후 재개업했으나 폐업사업장에 수임돼 기장업무 수행이 제한적인 문제 등으로 세무대리인 및 수임납세자의 혼선 방지를 위함이다.
일괄 삭제 및 일괄 해임의 대상이 되는 수임자료는 다음과 같다.

 

■ 납세자가 미 동의한 자료
세무대리인이 홈택스 기장대리 수임등록을 한 후에 납세자가 동의하지 않고 3개월이 지났다면 그 수임자료는 자동 삭제된다.
만약 세무대리인이 자동 삭제된 납세자의 세무대리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홈택스에 재수임등록 후 반드시 납세자 동의를 얻어야 한다.

 

■ 폐업한 납세자 자료
 해당사업장 단위로 수임등록해 납세자의 세무대리정보 이용 시 납세자의 해당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폐업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자동 해임 처리한다.
하지만 타 소득 포함으로 수임 등록해 납세자의 세무대리정보 이용 시 납세자의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에는 자동 해임 대상에서 제외한다.

 

세무사신문 제661호(2015.10.1.)

 [조회: 2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