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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8호 원고 모집
논문 게재할 경우 대학과 학계에서 공인되는 연구 실적으로 인정 돼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는 ‘세무와 회계연구’ 통권 제 8호에 게재할 원고를 모집한다.
원고 마감일은 이달 31일까지이며 원고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한국조세연구소 이메일(tax9544@hanmail.net)]

논문 제출 자격은 세무사 회원이거나 석사학위 이상의 취득자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제출할 논문의 주제는 조세법, 조세정책 및 행정, 세무회계를 포함한 회계, 세무사제도 및 그 밖의 조세분야 연구에 필요한 분야로 구분된다.

원고 분량은 200자 원고지를 기준으로 150매 이내이며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200만 원 가량의 원고료가 지급된다.

‘세무와 회계 연구’에 투고되는 논문은 투고규정 및 논문작성 기준과 한국조세연구소 연구윤리규정에 적합해야만 게재가 가능하다. 논문을 제출하고자 한다면 원고 제출 전 규정 준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규정은 세무사회 홈페이지-공지사항에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8호(제4권 제2호) 원고모집’을 참고하면 된다.

한국조세연구소는 제출 된 원고를 대상으로 11월 중 학술지 편집위원회에서 관련 분야의 전문 심사위원을 선임해 ‘세무와 회계 연구’에 게재될 논문을 심사한 뒤, 12월 말에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8호를 발간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조세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세무와 회계 연구’는 2015년 한국연구재단(NRF) 학술지 평가에서 등재 후보 학술지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세무와 회계 연구’에 논문을 게재할 경우 대학과 학계에서 공인되는 연구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또한 조세제도 발전에 기여하고 양질의 연구를 수행한 학자에게 수여하는 ‘조세학술 논문상’의 후보로 추천된다.

‘세무와 회계 연구’ 원고모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02-521-9544)로 문의하면 된다.

 

세무사신문 제661호(201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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