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연말정산 세법상담도 세무사회가 맡아 납세자의 세법상담을 책임진다.
세무사회는 지난 2007년부터 국세청을 대신해 대국민 세법상담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2015년 귀속 연말정산 업무도 세무사회가 상담세무사 40명을 구성해 세법상담을 전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세무사회는 이번 달에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실시하는 2015년도 연말정산 상담업무대행 민간위탁 입찰에 참여할 예정이다.
세무사회는 연말정산 세법상담 뿐만 아니라 지난 2010년부터는 종합소득세 및 근로·자녀장려세제 상담업무에도 참여해 성공적으로 마무리 한 바 있다.
국세청 연말정산 세법상담업무를 총괄하는 송만영 홍보이사는 “세무사회는 연말정산 세법상담 7년, 종합소득세 및 근로·자녀장려세제 세법상담 6년 등 국세청을 대신해 세법상담업무를 수행해 왔다”며 “이번 연말정산 세법상담도 세무사와 세무사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납세자들로 하여금 세법상담은 세무사의 고유업무라는 것을 확실하게 각인시키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번 입찰에 세무사회가 단독으로 입찰하게 되면 서울지방조달청과 수의계약을 통해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3개월간 국민을 대상으로 연말정산 세법상담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세무사신문 제661호(201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