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무사회소식>회무
 [조회: 1515]
세무사회가 국세청 대신해 2015년 연말정산 세법상담 책임진다
2015년 귀속 연말정산 세법상담업무 위탁 용역입찰에 참여
단독입찰 시 서울지방조달청과 수의계약 통해 3개월간 업무 수행하게 돼

2015년 연말정산 세법상담도 세무사회가 맡아 납세자의 세법상담을 책임진다.
세무사회는 지난 2007년부터 국세청을 대신해 대국민 세법상담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2015년 귀속 연말정산 업무도 세무사회가 상담세무사 40명을 구성해 세법상담을 전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세무사회는 이번 달에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실시하는 2015년도 연말정산 상담업무대행 민간위탁 입찰에 참여할 예정이다.

세무사회는 연말정산 세법상담 뿐만 아니라 지난 2010년부터는 종합소득세 및 근로·자녀장려세제 상담업무에도 참여해 성공적으로 마무리 한 바 있다.

국세청 연말정산 세법상담업무를 총괄하는 송만영 홍보이사는 “세무사회는 연말정산 세법상담 7년, 종합소득세 및 근로·자녀장려세제 세법상담 6년 등 국세청을 대신해 세법상담업무를 수행해 왔다”며 “이번 연말정산 세법상담도 세무사와 세무사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납세자들로 하여금 세법상담은 세무사의 고유업무라는 것을 확실하게 각인시키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번 입찰에 세무사회가 단독으로 입찰하게 되면 서울지방조달청과 수의계약을 통해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3개월간 국민을 대상으로 연말정산 세법상담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세무사신문 제661호(2015.10.1.)

 [조회: 1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