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최근 자진신고된 부동산 취득세 과세자료를 재검토해 32억 8천여만원의 탈루 지방세를 확보했다고 1일 소개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환매조건부 부동산 매매의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다.
올해 1월 A기업은 B기업과 환매조건부 부동산 매매를 체결하고 부동산 취득세 22억여원 중 1억 6천만원을 납부했다. 나머지 20여억원은 환매조건부 감면 신고했다.
중구 세무1과 직원들은 자진신고된 과세 자료를 검토하던 중 과세표준액 대비 취득신고세액이 너무 적은 점에 의문을 가지고 관련 법령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지방세 전문변호사와 법무법인에 법률 자문을 의뢰하는 한편 매도자와 부산에 있는 매수자를 직접 찾아가 법인장부와 법인회계장부 등도 조사했다.
그 결과 이번 사례는 감면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A 기업에 탈루 부동산취득세를 부과해 21억 3천896만원을 징수했다.
매도자인 B기업이 환매수(다시 매수)할 경우 부동산취득세 11억 4천314만원을 징수하게 돼 결과적으로 총 32억 8천200여만원의 지방세를 확보하게 됐다.
최창식 구청장은 "세원을 정확하게 조사하고 검토해 지방세를 확보한 사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모범사례로 전파돼 투명하고 공정한 과세제도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