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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842]
관세청, 관세행정 분야 불법행위 특별단속 돌입
[2015-10-05 연합뉴스]
관세청은 이달 말까지 관세행정에 관련된 모든 경제주체의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보세창고업자, 운송업자, 선사, 항공사, 화물운송주선업체, 특송업체, 관세사, 공항·항만 용역업체 등이다.

관세청은 이번에 밀수출입 방조·묵인 행위, 면세유 유출, 불법 명의대여 및 무자격 업무대행, 통관 관련 금품수수·불법알선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전국 80개 조사전담팀을 모두 가동해 단속하고 단속권한이 없는 범법 행위를 포착할 경우 경찰 및 지방자치단체 등 해당개관에 통보해 줄 방침이다.

또 관세행정 관련 종사자의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자격을 박탈하는 등 행정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조회: 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