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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려금 업무추진비로 사용…횡령혐의 무죄 논란
[2015-10-13 연합뉴스]
법원 "용도 제한 없어"…"국민 법감정과 동떨어져"
고령자나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는 취지의 지원금을 마음대로 인출해 업무추진비로 쓴 택시조합 이사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김주관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시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A(7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이사장 판공비인 업무추진비 등을 모두 소진해 더 쓸 자금이 없게 되자 2011년 12월 5일께 조합 사무실에서 '장애인·고령자 고용장려금' 계좌에서 임의로 2천만원을 빼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죄를 지우려면 장려금이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상태로 위탁된 금전이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하지만 해당 장려금은 사업주가 경영자금 등으로 사용하면 되지 반드시 어떤 특정 명목으로 사용돼야 하는 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고용보험법이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해당 장려금의 용도를 제한하거나 명목을 지정하고 있지 않고 조합 내부규정에도 장려금의 용도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장려금의 성격과 장려금 사용 후 조합에서의 결산과 승인이 정상적으로 이뤄진 사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이 장려금을 횡령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무죄 판결에 택시업계와 장애인 단체는 발끈했다.

부산 택시업계 관계자는 "택시조합이 부산시로부터 위임받은 교통약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두리발사업과 관련해 지급되는 장려금이기 때문에 국가보조금 지급 규정을 준수해야하는데도 이사장이 용도와 다르게 업무추진비로 쓴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장애인 단체 관계자도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된 지원금을 택시조합 이사장이 마음대로 인출해 썼는데도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국민 법감정과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조회: 1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