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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방세 징수기간 단축…체납액 조기 징수 나서
[2015-10-15 연합뉴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올해 징수기간 12개월→10개월로 줄어

지방 회계제도 변경에 따라 올해 지방세 징수기간이 짧아져 정부와 지자체가 징수율 목표 달성에 팔을 걷어붙였다.

행정자치부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집중적으로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은 예년보다 보름가량 앞당겨 운영된다.

이는 올해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자체의 세입·세출 기한, 즉 출납폐쇄기한이 '이듬해 2월'에서 '그 해 연말'로 2개월 앞당겨지기 때문이다.

새 출납폐쇄기한이 처음 적용되는 올해는 지방세 징수기간이 예년의 12개월에서 10개월로 단축되는 것이어서 행자부는 체납액 일제정리기간도 당겨 운영하고, 남은 기간 최대한 징수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각 시군구는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지방세 고액체납액 정리단'을 구성·운영하며 징수 실적을 관리하고, 체납처분도 적극 집행한다.

다음달 10일에는 전국 지자체 세무공무원들이 일제히 체납차량 번호판을 떼 간다.

12월14일에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이 공개된다.

이러한 노력에도 종전보다 징수 기간이 2개월이나 짧아 올해 지방세 징수율이 소폭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행자부는 내다봤다.

한 행자부 관계자는 "회계제도 변화 과도기에도 징수율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전국 자치단체와 공조해 체납액 징수강화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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