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의 대표적 자원 재활용업체인 ㈜지알엠(GRM)이 모기업과의 부당거래 혐의로 400억 원에 가까운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제천세무서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알엠은 지난 9월 말 370여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세무 당국은 지알엠이 모회사인 엘에스니꼬동제련 등과의 거래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관련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 거래질서를 위반한 점을 발견해 추징금을 부과했다.
지알엠의
세금계산서에는 거래 금액이 정확히 표기되지 않은 사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 관계자는 "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 규정을 위반해 거래금액의 2%를 추징금으로 부과했다"며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대부분 가산세와 관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지알엠은 세무 당국이 문제를 삼은 거래가 대부분 정상 거래라는 판단에 따라 일단 추징금을 납부한 뒤 불복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지알엠은 추징금 전액을 최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알엠 관계자는 "모회사에서 원료를 받아 제품을 만들어 다시 모회사에 판매하는 과정에 대한 세법상의 인식 차이로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세무 당국은 부당거래로 보지만 우리는 정상 거래라고 판단해 불복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알엠은 엘에스니꼬동제련이 100% 투자한 자회사다. 폐기물 원재료를 공급받아 제련 과정을 거쳐 구리, 금, 은 같은 유가금속(有價金屬)을 생산하는 종합 리사이클링 업체다.
지알엠(GRM) 단양 공장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