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은 지난 2001년도 매출원가 허위계상 등에 대한 조사 감리 결과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16억168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다고 16일 공시했다.
금감위는 이밖에 동부건설의 전 담당임원 홍관의씨를 해임하도록 권고하고 2005, 2006 및 2007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인을 지정토록 했다.
동부건설이 이번 감리를 통해 지적받은 부분은 2001년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자산ㆍ부채 임의상계, 특수관계자와의 자기주식 거래내용 주석 미기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지급보증 사실 주석 미기재 등이다.
금감위는 동부건설이 지난 2001년에 특수관계자와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방법으로 상품매출과 상품매출원가를 430억2200만원으로 과대계상하고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 2001년도 매출채권ㆍ매입채무 등 자산과 부채를 임의로 상계했다고 지적했다.
또 2000년도 295억원, 2001년도 400억원 등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지급보증 사실을 미기재하고 특수관계자와의 자기주식 거래내용도 미기재한 채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동부건설 측은 "이같은 위반 사실은 과거에 발생한 것이므로 현재는 모두 시정조치됐고, 향후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