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 '예산국회'가 본격 시작한다. 내년도 정부 예산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국회 예산안 법정처리시한(12월2일)까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주어진 시간은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처리해야 할 예산은 수백조원에 달한다.
이처럼 촉박한 일정 속에서도 매년 차질없는 예산안 심의·의결이 가능한 배경에는 무대 뒤에서 묵묵히 예결특위의 활동을 뒷받침하는 국회사무처 직원들의 노력과 헌신이 숨어있다.
국회 예결특위에는 예산·결산안 등의 검토와 위원회 운영지원업무를 총괄하는 수석전문위원 외 32명의 국회 소속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조사관 1인이 사실상 1개 정부 기관 이상을 담당해야 하는 구조로, 업무량은 가히 살인적인 수준이다.
수석전문위원을 포함한 전 직원이 휴일도 반납한 채 거의 매일같이 밤샘근무에 매달린다. 여름휴가도 '옛말'이 된 지 오래다.
연말 두달 안팎의 '예산국회'를 지원하기 위한 이들의 업무는 1년 내내 계속된다.
연초부터 담당 부처별 소관 업무현황 및 주요 재정사업을 파악하기 시작해 2월에서 5월 사이에는 전년도 국가결산 심사를 위한 실무검토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한다. 이 검토보고서는 의원들의 법률안, 예산안 등 의안 심사에 주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6월에서 8월까진 검토보고서 및 심사자료 작성, 회의 운영지원, 회의 심사결과보고서 작성 등을 통해 결산심사를 지원한다. 올해의 경우 이 기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인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까지 겹치면서 업무량은 2배로 증가했다.
이어 7∼10월에는 차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실무검토 및 검토보고서 작성 업무를 개시한다. 정부의 예산안 법정 제출 기한은 회계연도 개시 110일 전인 9월이지만 효과적이고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 예결위 직원들은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부처별 예산요구안 자료를 토대로 검토를 먼저 시작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의원들에게 제공한다.
마침내 10∼12월 예결특위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업무를 지원하고 이어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가 마무리되고 나면 잠시 숨돌릴 새도 없이 이들의 1년은 또 한 번 시작된다.
김춘순 예결특위 수석전문위원은 1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업무중심적인 생활이 계속되다 보니 가족들과 일상을 함께하지 못하는 미안함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 세금의 효율적인 사용과 올바른 정책 추진을 뒷받침한다는데서 오는 보람과 자부심에 힘을 얻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국회가 2002년 이후 처음으로 헌법에서 정한 법정 시한 내 예산안을 처리했다"고 강조하며 "올해에도 국민의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안을 꼼꼼히 들여다보면서도 차질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예결위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