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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887]
기본소득은 터무니 없는 꿈인가?

기본소득은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

‘사회구성원 누구에게나 무조건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

피나는 노력으로 경쟁상대를 물리치고 더 많은 보상을 받는 구조에 익숙한 현대인들에게 어림도 없는 말로 들릴 것이다. 수없이 들어본 말 중 ‘일하지 않는자 먹지도 말라'는 말이 있다.

 

그런데 요즘 일해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먹지 못함은 단순히 입으로 넣는 음식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우리 헌법 제34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하여 생존을 넘어 인간다운 생활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기본소득은 복지개념으로 접근하는 방식과 조금 다르다.지금 우리 사회에서 복지하면 ‘퍼주기식', ‘포퓰리즘' 이라는 단어가 자동 연상 된다.


얼마전 거래처의 자녀장려세제 신청문의에 소득이 적어서 될거라고 말해줬는데, 세무서를 방문한 거래처 사장이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제도를 자세히 보니 실제소득이 아닌 매출액 대비 일정률을 곱한 소득기준으로 대상을 판정함을 모르고 답해준 결과였다.?자신들의 그 발걸음이 무척이나 수치스러운 듯 제도에 대해 볼멘소리를 했다.

이렇듯 현재 복지제도는 혜택을 받을 사람이 자신의 처지를 입증해야한다.

혹자는 공짜로 돈받는데 수치스러운 감정 따질게 어딨냐고 할지도 모른다.


또는 복지혜택을 보는 사람을 재빠르고 영민한 사람으로 보기도 한다. 일부 그런 사람들도 있을지 모른다.

뉴스에 보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재산이 일정수준 이상인 사람들도 혜택을 보고 문제가 되기도 한다. 복지제도는 관리를 잘해야 하기에 그에 따른 인력, 시스템에 막대한 비용이 든다.

 

기본소득은 우선 복지제도의 대상 선별을 위한 시스템에 필요한 비용을 줄여줄 수 있다고 한다. 대상 선별이 필요 없기 때문에 당연한 말이 된다.

한편에서는 점점 쌓이고,다른 한편은 계속 줄기만 하는 경제 현상이 점점 가속화 되고 있다.
노사간의 임금분쟁은 끊이지 않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일은 매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대형 패스트푸드점에서는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할 기계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 읽은 ‘제2의 기계시대'에서는 기계의 발달이 지금까지의 속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 인간노동력의 기계대체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게다가 실물의 토대없이금융상품이 또다른 금융상품을 만들고, 예측에 돈을 투자하는 금융거래가 너무나 당연한 투자수단이 되어 2008년 금융위기를 겪고 인식의 변화가 조금씩 있지만 여전히 금융시장 자본주의는 끝을 모르고 내달리고 있다.


이러한 금융시장에서는 발생되는 이윤에 비해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렇듯 세상의 부를 가장 많이 창출하는 산업분야에서 점점 인간이 설 자리가 없게 된다.


대량생산에 따른 소비사회에서 소비자가 사라지면(혹은 소비자의 구매력이 떨어지면)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까?

그래. 다좋다. 기본소득의 기본개념, 취지, 효과 모두 좋다.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나냐?


사실 이게 가장 큰 쟁점이다. 현재 나와있는 아이디어는 이렇다.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 확대, 토지에 대한 세금, 세율인상 등 한마디로 증세를 말한다. 가장 재원 확보가 확실하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어렵기도 하다. 이에 대해서는 과거 종부세의 일부 위헌 판결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 하나 대표적으로 공공재의 관점에서 접근한다. 알래스카는 석유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기금으로 만들어, 매년 주민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한다고 한다.


자연, 천연자원, 전파, 철도, 공항, 신용제도 등을 사기업에게 주지 않고 국가가 직접 관리하여 그 수익금을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돌려주자는 개념이다.


모두가 국민들이 정치에 관여해야 가능한 일이다. 정부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덧붙여 현재 이러한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측에서 제시하는 소득액은 연간 360만원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최소소득이란 아이디어는 루도비쿠스 비베스(1492~1540)가 최초로 제시했다고 한다.

 

'유토피아'로 유명한 토마스 모어의 절친한 친구라고도 한다.

'유토피아'에도 최소소득에 대한 언급이 있다고 한다.


19세기 초반에는 콩도르세(1743~94)의 사회보험 구상에 따라 토마스 페인(1737~1809)이 발전시켰다.
페인은 미개간된 자연 상태의 지구는 여태껏 인류의 공동자산이었다고 하면서, 개간된 땅은 개선된 가치가 공동이 아닌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기에 공동체에 지대를 지불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이 때 ‘부유하거나 가난한 사람 모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형성한 자산 혹은 이를 형성한 사람으로부터 물려받은 자산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는 모든 사람에게 권리로서 속하는 자연유산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후 샤를 푸리에의 생계권 개념을 이어받은 샤를리에가 ‘토지배당'이라는 개념으로 발전 시켰다.

이때도 게으름을 조장하지 않겠냐는 비판에 있었으나 샤를리에는 이렇게 답했다.

 

"게으른 사람들에게 불운은 그들이 얼마 안되는 소득을 얻는다는 점이다. 사회의 의무는 얼마 안되는 누군가의 권리를 빼앗지 않으면서 자연이 처분에 맡긴 것을 각자의 공정한 몫에 따라 향유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넘어서지 않는다.”

그러나 대부분 정책화 되지 못했고, 아이디어만 제시되었다.

 

20세기 초반 영국에서 사회배당, 국가보너스, 국가배당이라는 이름으로,?1960, 70년대에 미국에서 시민보조금, 음의 소득세으로 논의되었다.


1970, 80년대에 북서유럽에서 활발한 논의가 계속되었지만 위에서 언급한 알래스카를 제외하고는 정책화 되지 못하고 있다.

2015년 6월 19일 이재명 성남시장이 ‘2015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해서 청년배당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배당은 일정한 연령대의 모든 청년들에게 조건없이 매달 일정액이 지급되는 소득을 의미한다. 청년들에게 동등한 자아실현의 기회를 주는 것이 핵심 목적이다.?제도가 도입될지 긍정적으로 작용할지?무척 궁금해진다.

오래전 아이디어가 제시되었고,?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의로만 남아있는 이유는 그저 공상적인

생각이기 때문일까??

 

*참고자료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홈페이지
녹색평론 144호?

 

※위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무사신문 제662호(2015.10.16.)

 [조회: 1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