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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제30회 세무실무사례 연구발표회 성황리 개최
‘납부기한 관련 실무사례’, ‘무자격자 절세상담 대응방안’ 등 발표에 큰 호응
실무사례 참석하지 못한 회원 위해 동영상으로 촬영해 세무연수원에서 제공

≪ 지난 15일 개최된 세무실무사례연구발표회에서 윤명렬 세무사와 황성훈 세무사가 발표했다.

 

세무사회는 지난 15일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회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0회 세무실무사례연구발표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실무사례발표회는 김청식 지방세제도연구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첫 번째 강의는 윤명렬 세무사의 ‘납부기한에 대한 지방세 심사청구 관련 실무사례 연구’를 주제로 진행됐다.
윤 세무사는 이번 주제 발표를 통해 지난 2007년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한 포괄유증 취득세 납부 기한을 30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고 높은 등록세율을 적용한 지방세 심사청구에서 취소 처분을 받은 사례를 공유하고 회원들에게 과세관청에 대한 대응방법 및 노하우를 전달해 객석의 큰 반응을 이끌어 냈다.

두 번째 발표는 황성훈 세무사가 ‘무자격자 절세상담 대응방안 관련 실무사례 연구’의 주제로 발표했다.
납세자와 가장 가까운 세무사가 보험 상품을 이용한 절세 방안을 무관심하게 방치하다 결국 세무 시장을 무자격자에게 빼앗기고 있다고 경고하고, 기장 및 세무신고 업무에 그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고객의 자산관리 및 위험관리까지 맡고 있는 일본 세리사들을 벤치마킹할 것을 제안해 큰 박수를 받았다.
이날 발표회에 참석한 이남헌 세무사(15071)는 “세무실무사례연구발표회는 다양한 실무사례에 대한 발표자의 생생한 경험을 직접 듣고 문제점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항상 참석한다”며 “보다 많은 회원들이 실무사례발표회에 참여해 전문지식을 배양함으로써 국민들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세전문가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무사회는 이날 세무실무사례발표회에 참석치 못한 회원들을 위해 발표된 세무실무사례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실무사례연구발표회는 회원들이 실무에서 겪고 있는 각종 난해한 사례에 대해 발표를 하고 세무사 회원 간 상호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회원들의 직무수행에 도움을 주고자 지난 2004년에 도입된 것으로 회원들의 열띤 호응 속에 올해로 만 11년째를 맞았다.


세무사신문 제662호(20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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