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권일환 사회공헌위원장은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세무사상’을 정립하기 위해 사회공헌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사회공헌위원장으로 임명되셨는데 우선 소감 한마디?
사회공헌위원이면 충분한데 위원장직을 맡겨주셔서 감당할 무게가 무척 크게 느껴집니다. 한국세무사회의 슬로건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세무사’임을 깊이 새기면서 임무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공헌위원회가 하는 일과 구체적인 역할을 소개한다면?
제1기 사회공헌위원회는 사회공헌위원회규정 제5조와 같이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설립을 위해 2011년 12월에 처음 설치했고 2013년 5월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설립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운영과 별개로 한국세무사회 회원의 사회공헌활동이 필요해 이번 2015회계년도에 새롭게 사회공헌위원회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위원회의 일은 장학사업, 불우이웃돕기, 재해재난 구호, 대외봉사활동, 무료세무상담, 기타 부대업무이며 구체적인 역할은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세무사 상이 정립되도록 열심히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사회공헌위원장으로 임명되시기 전에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신 경험은 있는지?
한국세무사회 회원으로서 누구나 하고 있는 무료세무상담, 공익재단 설립 및 운영에 기부, 세법강의, 세금관련 언론기고 그리고 세금바로쓰기운동 등의 작고 빈약한 경험에 부끄럽습니다. 납세자존중제도 제안으로 대통령취임식 단상에 국민대표로 참석한 일과 대한상공회의소(손경식 회장)와의 가업상속 확대를 위한 연구를 통해 중소기업의 가업상속공제가 확대되고 일자리가 유지되는 일로 사회적 공익에 기여가 되었다고 본다면 덜 송구하구요.
▲사회공헌위원회의 향후 운영방향이나 계획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세무사 상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로 먼저 주어야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기 위해서는 세무사들이 사회공헌활동을 먼저 해야 하는 것이지요.
현재 한국세무사회는 공익재단이라는 몸통과 머리는 갖추었습니다. 이제는 이를 움직여 봉사행위를 지속적으로 할 팔과 다리가 필요합니다. 정기적으로 계획적인 대외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세무사봉사단체라는 시스템을 갖춰 대외봉사활동을 하고 또 전국 시군구 동(면)의 국민 속으로 찾아가는 무료세무상담을 하는 마을세무사를 통한 사회공헌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지?
현재 한국세무사회와 각 지방세무사회에는 상시적인 봉사단이 구성돼있지 않아 봉사활동을 할 때 인원구성과 봉사의 범위 등에 관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2015.10.6. 제2기 사회공헌위원회를 25명으로 구성하면서 본회는 전국 단위로 한국세무사회 봉사단을, 지방회는 지역별로 각 지방세무사회 봉사단(예: 부산지방세무사회 봉사단)을 발족하기로 했습니다. 조직과 예산을 감안해 한국세무사회 봉사단은 사회공헌위원회 자체로 조직하고, 지방회는 사회공헌위원회 규정 제2조 3항에 의거 각 지방 사회공헌위원회를 구성한 후 자체 봉사단으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본회 및 지방회의 대외봉사활동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사회공헌활동이 지속적인 유지와 연속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세무사의 봉사활동이 일회성에 그치거나 보여주기로 비쳐지면 국민의 눈높이에 벗어나 역효과만 초래하게 될 뿐입니다. 따라서 정기적 봉사활동을 매년 2회 이상 실행해 지속, 연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내실 있고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활동으로 세무사의 위상을 높여 나가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라는 캐치프레이즈처럼 국민들의 일상 속에서 봉사활동을 확대하는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재능기부차원의 무료세무상담으로써 마을세무사 발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세무사회는 행정자치부와 마을세무사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전국 228개 시군구의 1동(면)에 1세무사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각 지방세무사회는 광역시도지사와 공식적으로 협약해 월 1회 이상 마을세무사가 해당 동(면)을 찾아가 무료세무상담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국민들의 일상 속에 세무사의 위상을 자리 매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사회공헌위원회의 직무와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의 역할(사업범위)이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운영방안은?
사회공헌위원회의 직무와 공익재단의 목적사업이 상당부분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사회공헌활동 참여를 위해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존경하는 회원님! 지금 우리 세무사의 위상은 국민이 지금 느끼는 세무사상 그 자체입니다. 그 동안 공익재단을 위해 일시 또는 정액 기부에서 수 십명 이상의 후원회원 모집 그리고 1억원 상당의 물품 기부 추천에 이르기까지 회원님들께서 노력해 주신 덕분에 한국세무사회의 포괄적인 사회공헌상이 국민들의 가슴에 하트모양의 사랑으로 새겨지고 있습니다. 우리 세무사의 위상 제고를 높이기 위해 회원님들께서 사회공헌 활동과 공익재단 기부에 정성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무사 권익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힘쓰시는 백운찬 회장님, 각 지방회 회장님, 임원님들께서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세무사가 되기 위한 각 지방세무사회 봉사단 발족과 마을세무사 발족이 원활하도록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지난 10월 6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2015회계년도 사회공헌위원회가 공식 발족했다. 이날 위원회 회의에서는 사회공헌위원회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한 활발한 토의가 이뤄졌다.
세무사신문 제662호(2015.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