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이 자료상인지 모르고 실물거래를 했다가 나중에 자료상임이 확인돼도 정상사업자로 알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국심2003중2418>
지난달 15일 심판원에 의하면 가방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A씨는 2001년 자료상인 B주식회사로부터 합성수지제품을 공급받고 8000만원(매입세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신고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B주식회사가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A씨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것으로 판단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017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A씨가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국세청은 A씨가 대금결제 증빙으로 제시한 무통장입금증의 입금일과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일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심판원은 “A씨가 제시한 무통장입금증 등을 바탕으로 실질조사 결과 입금일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일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지만 세금계산서에 B주식회사가 A씨에게 대금을 청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송금액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 일치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세금계산서의 거래와 관련된 물품대금의 지급으로 보인다”며 “A씨가 적어도 B주식회사를 정상사업자로 알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다”고 판단했다.
제 394호 (2004.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