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30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조세뉴스
 [조회: 541]
ERP 갖추면 부가세 총괄신고할 수 있어
[국정브리핑 2004.12.17]

 

'전사적 기업자원관리(ERP :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시스템을 갖추면 본사에서 부가가치세를 총괄해 신고·납부할 수 있는 '사업자 단위 신고·납부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을 단위로 과세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사업장이 2개 이상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각 사업장별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납부의 경우에는 납세자의 편의를 감안해 주사업장에서 총괄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가 있어 왔다.

 

그러나 최근 많은 기업들이 ERP시스템을 도입해 인적·물적 자원을 본사에서 통합관리함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납부 뿐 아니라 신고까지도 주사업장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돼 지난해말 부가가치세법 개정시 '사업자 단위 신고ㆍ납부제도'를 신설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한 것이다.

 

사업자단위 신고납부를 원하는 사업자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승인신청서를 주사업장의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하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엔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ERP시스템을 갖춰 제조업의 경우 구매·생산·판매·재고 및 회계 기능을, 제조업 외의 업종인 경우에는 구매·판매·재고 및 회계 기능을 모두 주사업장에서 처리하고 보관할 수 있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업자는 모든 사업장의 과세표준을 합산해 사업자단위로 계산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주사업장의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단위 신고납부를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정정, 세금계산서·영수증의 교부 및 수취, 납세관리인의 지정은 각 사업장별로 해야 한다.

 [조회: 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