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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대로 세무조사하고, 걷어야 할 세금은 '나몰라라'
[2015-10-20 연합뉴스]
감사원, 37억여원 세금 부과않은 서울시 공무원 적발
해남군수, 284명 직원 근무성적평정순위 조작해 인사
인사담당자는 '정직', 부당지시한 군수는 '주의' 그쳐
제멋대로 세무조사를 하고, 걷어야 할 세금은 걷지 않은 서울시 세무 담당 공무원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등 기동점검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 공무원 A씨는 2012년 세무조사 대상이 아닌 법인 13개를 임의로 선정해 세무조사를 벌인 데 이어 이듬해에는 자치구에서 세무조사를 요청했다고 관련 서류를 조작한 뒤 세무조사 대상이 아닌 8개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A씨는 또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모 업체가 취득한 영등포구 빌딩에 대해 취·등록세 35억여원을 걷어야 하지만 이를 징수하지 않았고, 결국 취·등록세 부과 기간이 지나 35억여원의 세금을 걷지 못하게 됐다.

A씨가 2011년 2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과세 업무를 담당하며, 부과하지 않은 세금은 총 37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서울시를 상대로 A씨에 대해 강등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또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은 수용자 물품 남품 업무를 담당하며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상관인 교정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생수 등 3개 품목을 수용자 자비구매 품목으로 지정했다.

특히 당시 교정본부장은 납품업자로부터 해당 제품이 자비구매 물품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자비구매 물품에 대한 입찰 업무를 대행하는 교정협회 직원은 이 업체의 물품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다른 업체의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입찰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법무부를 상대로 교정본부 직원을 징계하라고 통보했다.

이밖에 해남군수는 2011년 2월∼2015년 4월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채 직원 284명의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임의로 뒤바꿔 인사를 했다.

이 과정에서 해남군 인사담당 직원들은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된 것처럼 공문서를 조작했다.

감사원은 인사 담당 직원들에 대해 정직 처분을 내리라고 통보했다. 다만 해남군수의 경우에는 선출직이라는 이유로 징계가 불가능해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주의를 촉구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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