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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세 월 납부한도 확대로 기업 자금부담 완화
[2015-10-21 연합뉴스]
관세청은 수출입 기업들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세 월별납부제도 지정업체 가운데 100개 업체에 대해 월별납부 한도액을 6천864억원에서 8천76억원으로 1천212억원 증액했다고 21일 밝혔다.

월별납부제는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이 원칙적으로 15일 이내이나 납부기한이 같은 달의 모든 세액을 그달 말일까지 일괄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제도다.

예로 관세 납기가 11월 4일인 수입신고와 11월 15일인 수입신고를 11월 30일에 일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사실상 기업에 관세 납기를 연장해주는 셈이다.

9월 말 기준으로 2천800여개 업체가 월별 납부업체로 지정돼 있으며, 관세청 징수액의 50% 정도가 월별납부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100개 업체의 이자 부담이 연간 3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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