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22일 주민들의 지방세 납부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 서비스'를 도입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이 제도가 시행되는 것은 처음이다.
청주시는 1998년부터 통장을 통한 자동이체 납부 제도를 도입했지만, 잔액이 부족해 제때 지방세를 내지 못해 가산금(3%)을 내는 사례가 적지 않다.
지난해에도 통장 자동이체 납세 가운데 2천813건의 체납이 발생했다.
시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서비스를 도입했다.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처리할 수 있다.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신청했더라도 출금일 전까지는 가상계좌나 신용카드 납부 등 다른 방법으로 납부도 가능하다.
청주시 관계자는 "신용카드 자동이체 서비스를 이용하면 통장 잔액이나 고지 분실 등과 관계없이 납부기한 내에 납세가 가능해 잔액 부족으로 가산금을 무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