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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한국내 소득' 미신고 재일한인 단속 강화하나
[2015-10-23 연합뉴스]
배당금 신고누락 재일한인 적발·추징 사건 '주목'
한일간 과세정보 교환 정교화·日개인번호제도 도입 계기 세원확보 강화

한국 대형은행으로부터 얻은 주식 배당금 소득 등을 일본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재일 한인들이 일본 조세 당국에 적발된 가운데, 재일한인의 한국내 소득에 대한 일본 당국의 과세 노력이 가속될 가능성이 주목된다. 

22일 아사히신문에 의하면, 한국 신한은행에 출자한 복수의 재일 한국인 주주 9명(오사카부·아이치현 등에 거주)이 최근 수년간 신한은행으로부터 받은 주식 배당금 등 약 28억 엔(약 267억 원)의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최근 일본 세무조사에서 지적됐다.

한국인 주주들의 신고 누락에 다른 추징 세액은 '과소 신고 가산세'를 포함해 5억 엔(약 48억 원) 수준이라고 아사히는 전했다. 추징 처분을 받은 재일 한국인 주주 중에는 오사카부(大阪府)에 본사가 있는 대형 파친코 기업 사장과 법인이 포함됐으며, 추징액은 약 1억 8천만 엔(약 17억 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 국세 당국은 신한은행에 출자한 또 다른 한국 자산가들에게서도 비슷한 신고 누락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전국적으로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보인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일본내 신한은행 주주 450여 명을 특정한 일본 국세 당국은 이들이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2천억 엔(약 1조 9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일본에서 이 정도 규모로 개인의 해외 자산이 파악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아사히는 보도했다. 

여러 상황 요인으로 미뤄 재일 한인들의 한국내 소득에 대한 일본 당국의 과세 노력은 앞으로 더 강화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다국적 기업 및 외국인의 탈세나 조세 회피를 막는 것이 국제적인 흐름인 터에 심각한 재정적자를 안고 있는 일본은 법인세 인하까지 예고해 놓고 있어 세원의 누락을 막는데 더욱 적극적이다. 내년 한국의 주민번호와 유사한 '마이넘버'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보다 원활한 세원 포착을 위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아울러 일본 국세 당국은 한일간의 조약에 따라 전달받는 일본내 한인들의 한국내 소득 정보를 분석하는 시스템을 근래 들어 완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신한은행 주주 건에서도 일본 국세국은 해외 자산이 5천만 엔(약 4억 8천만 원) 이상인 일본내 거주자들에게서 의무적으로 제출받는 국외 재산 조서와 한일 조세조약에 입각해 한국 세무 당국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및 이자 정보를 대조한 결과 일본에서 신고해야 할 액수가 누락된 것을 확인, 추징에 나섰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한일간 과세를 위한 정보 교환이 갈수록 활발해지고 정교해지고 있다"며 내년 일본이 마이넘버 제도를 시행하는 것을 계기로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과세대상 소득 파악도 좀 더 정밀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 내 거주자가 한국에서 소득을 얻은 경우 일본 조세 당국에 신고해야 하며 한국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세액을 일본에 내야 한다.'

작년 4월 한일 국세청장이 도쿄에서 만나 악수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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