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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체납자도 재산도피 위험없다면 출금 부당"
[2015-10-26 연합뉴스]
세금 체납자라도 해외로 재산을 도피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면 출국 금지 처분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출국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01년부터 중소기업을 경영하다 5년 만에 회사가 부도났다. 이후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등 총 8억7천여만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그는 2009년부터 3년간 중국, 태국 등으로 9차례 출국했는데, 국세청장이 2012년 10월 국세 체납을 이유로 법무부에 A씨의 출국금지를 요청해 법무부는 이후 6개월간 출국금지 처분을 한 뒤 몇 차례 출금 기간을 연장했다.

A씨는 "부도 이후 일정한 소득이 없어 국세를 낼 수 없었고 현재 재산이 전혀 없어 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도피시킬 가능성이 없으며 장기적인 사업 재기를 위해 몇 차례 출국한 것이다"라며 "출국금지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가 실제 자신의 명의로 가진 재산이나 고정 소득이 없으며 아내의 명의로 된 아파트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수시로 해외로 드나들었음에도 과세관청은 원고 소유의 재산을 찾아내거나 재산을 은닉·도피시킨 정황을 적발하지 못했다"며 "출국금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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