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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소 ‘실거래가 신고’,내년7월 시행 힘들어질듯
[파이낸셜뉴스 2004.12.18]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7일 부동산 중개업소가 실거래가에 근거한 계약내용을 시·군·구에 반드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을 공청회 등 충분한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처리키로 했다.

이에따라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정부의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은 정치권의 공청회 실시와 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는 아파트 재건축 조합원들의 대응 여부에 따라 시행 시기가 다소 유동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우리당 건설교통위 소속 의원들과 강동석 건교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국회 처리법안 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우리당 건교위 간사인 이호웅 의원은 “당정협의 과정에서 공청회 뒤 추후 임시국회 등에서 상정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공청회 개최를 위해 일단 연말 임시국회에 상정은 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면서 “그러나 충분한 여론수렴을 위해 이번 임시국회내에 처리는 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정이 이처럼 부동산중개업법안을 신중하게 처리키로 한 것은 실거래가 신고의무화에 따른 취득·등록세 등 세금부담 증가와 거래당사자가 아닌 중개업자에게 의무부담을 지우는데 따른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와관련, 건교위측은 “시행시기는 법안의 처리과정에서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계획한 시기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개정안에는 부동산 중개업소의 실거래가 계약내용 통보 외에도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있는 이동식 중개업소인 ‘떴다방’ 설치도 전면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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