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30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조세뉴스
 [조회: 444]
현금영수증 미가맹점 세무조사
[경향신문 2004.12.18]

  내년 1월부터 배기량 800미만 경승용차에 붙는 농어촌특별세가 없어져 차값이 4만8천~6만4천원 싸진다. 또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점포는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4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은 800미만 경승용차를 살 때 취득·등록세(취득가의 4%)를 면제받지만 면제액의 20%를 농특세로 내고 있다. 내년부터는 이 농특세가 없어진다. 8백만원짜리 경승용차를 사는 사람이 내지 않게 되는 농특세는 6만4천원 정도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성우·작곡가·저술가 등이 시설을 갖추고 사람을 고용해 작품을 만들어 팔거나 용역을 제공할 때는 부가세를 물리기로 했다. 또 서울 이태원, 송탄을 비롯한 미군 주둔지 주변의 산매업자들이 외국인에게 파는 물건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시한을 내년말까지 1년 연장키로 했다.

정부는 사업자들이 신용카드 가맹점뿐 아니라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도 세무조사가 가능하도록 시행령에 명문화했다. 연 매출액이 2천4백만원이 넘는 개인 사업장과 모든 법인 사업장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기업들이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고의로 떨어뜨려 상속·증여·양도세를 덜 내는 편법행위에도 제동이 걸린다. 개정안은 최근 3년간 적자를 낸 비상장 법인 등의 주식에 대해서는 수익가치가 아닌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가액을 평가해 상속·증여·양도세를 내도록 했기 때문이다.

권혁세 재경부 재산소비심의관은 “기업들이 상속·증여·양도세를 덜 내기 위해 고의로 적자를 내 수익가치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들이 편법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사모투자전문회사(PEF)가 추가되며, 은행과 보험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채권 등 유가증권의 평가이익에 대해 부과해온 교육세 0.5%도 없어진다.

 [조회: 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