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찬 세무사회장이 외부세무조정제도와 지방소득세법 입법보완을 위해 국회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각종 법률안의 심의·의결 작업이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세무사·세법 관련 주요 법안을 반드시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키기 위해 혼신을 다하고 있다.
외부세무조정제도의 입법근거를 마련하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달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조세소위로 심사회부됐으며, 오는 11월 10일부터 조세소위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이후 다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는 순서로 진행된다.
지난 8월 20일 대법원이 세무사가 작성하는 외부세무조정계산서제도를 규정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법률의 위임이 없어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이후 타자격사들도 외부세무조정업무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실제로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는 ‘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의 위법 판결을 환영한다’며 ‘납세협력비용을 국민과 기업에 부담시키는 정부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는 이번에 외부세무조정제도를 폐지해 경영지도사가 기장대행 및 세무조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는 세무조정업무는 변호사의 직무라고 주장하며 그 수행자의 범위에 법무법인과 변호사를 포함하기 위해 정부개정안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백운찬 회장은 10월 초순부터 국회를 지속적으로 방문해 외부세무조정제도가 존치될 수 있도록 입법보완 작업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 개정안이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다음 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 등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소속 국회의원의 상당수가 율사 출신이라는 점과 이해 관련 단체들의 반대 의견 등으로 정부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외부세무조정제도의 입법보완을 위한 활동은 세무사회 집행부만의 노력으로는 의견도 있다. 조덕희 세무사(32416)는 “주변 세무사들을 보면 대법원 무효판결에 대해 아예 모르는 분들도 많고 큰 위기의식을 느끼지도 못하는 것 같다”라며 “세무사제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시련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 세무사들이 단결해 이 위기를 잘 극복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세무사회 집행부는 정부세법개정안에 포함되고 의원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방소득세제 입법보완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지방소득세제 관련 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 뿐아니라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잇따라 방문해 법률 원안 통과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세무사회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세·과세표준에 따라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경정하고, 지방소득세 세무조사는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지방소득세 신고는 간소화하는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활동에 혼신을 다하고 있다.
이는 2014년 지방소득세 독립세화로 과중한 업무부담 및 세정 비효율이 초래되어 입법보완하는 것이다.
국세·지방세 중복 신고서류 제출로 납세자에게 과중한 부담이 주어지고 동일한 과세표준에 대해 국세청과 지자체의 중복 세무조사가 이뤄지던 것을 단일화로 개선하자는 것이 법안의 주요내용이다.
백운찬 회장은 "타자격사가 세무사의 직역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법률적 보완을 확고히 하기 위해 반드시 외부세무조정계산서를 규정하는 법인세법·소득세법을 연내에 개정해야 하며, 국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 및 세무조사는 국세청으로 일원화하고 세무간섭을 배제토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라며 "우리 1만2000여 회원들도 하나로 단결해 집행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기국회 기간 내 회원의 권익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가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무사신문 제663호(2015.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