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 10월22일 세무사회관 3층 회의실에서 한국세무사회와 웅지세무대학교가 ‘취업성공패키지’를 위한 사업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세무사회는 지난 22일 세무사회관에서 웅지세무대학교와 산학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취업연계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를 세무사회와 웅지세무대학교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세무사사무소의 직원 인력난과 함께 청년 실업을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진행됐다.
이를 위해 세무사회는 향후 직원 수요가 필요한 세무사사무소로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학생들의 취업을 지원할 계획이며, 웅지세무대학교는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단계별 취업지원서비스와 교육을 제공해 학생들을 우수 세무회계인력으로 양성하고 세무사회를 통해 세무사사무소에 취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체결로 세무사사무소는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학생을 채용할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고용촉진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세무사사무소가 채용한 직원에게 주는 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간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900만원 까지다.
월 통상임금이 120만원 미만일 경우 연간 600만원이 지급되며 150만원 이상일 경우 연간 900만원이 지급된다. 단, 현행 최저임금액 미만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학생도 교육 및 취업지원 서비스와 함께 상담참여수당과 훈련참여수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날 협약식에서 백운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협약을 통해 웅지세무대학교의 우수한 인재가 세무사사무소에 많이 취업함으로써 세무사사무소 인력난 해소와 함께 청년실업문제도 함께 해결되기를 기대한다”며 “웅지세무대학교는 세무사사무소 업무에 특화된 맞춤형 교육이 충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전했다.
웅지세무대학교 이상수 총장은 “최고의 조세전문가 단체인 세무사회와 산학협약을 체결해 기쁘다”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웅지세무대학교가 우수한 세무회계 인력을 많이 배출해 세무사사무소의 인력난과 청년 실업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세무사회에서는 백운찬 회장을 비롯해 김종환 상근부회장, 김관균 연수이사가, 웅지세무대학교에서는 이상수 총장, 오성일 대외협력처장, 홍영섭 대외협력처 팀장이 참석했다.
세무사회와 웅지세무대학교가 체결한 ‘취업성공패키지’산학협약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회원서비스팀(02-521-9457)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663호(2015.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