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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제4기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인가교육 성료
28일 서울·중부 회원 등 98명 교육 수료

 

≪ 지난달 28일 실시된 제4기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지정 인가교육에서 김경하 세무사가 수강자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다.

 

세무사회가 실시한 제4기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 인가교육이 성공적으로 마감됐다. 이번 제4기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 인가교육은 지난달 28일 전회원을 대상으로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강당에서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서울과 중부지역  회원 등 총 98명이 참석해 인가교육을 수강했다.

이번 인가교육의 강의는 김경하 세무사가 맡았다. 교육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 까지 총 8시간으로 이뤄졌다. 이는 인가교육의 법정 교육 이수시간으로 인가교육 수강생들은 8시간의 교육을 모두 이수해야만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 신청이 가능하다.

교육과목은 보험사무대행기관제도의 이해, 보험료징수법령의 이해,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노동관계 법령의 이해, 보험사무대행기관 준수사항으로 구성됐다.

이번 제4기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 인가교육을 수강한 이종원 세무사는 “인가교육은 4대 보험 등에 관해 잘 몰랐던 부분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수강 소감을 전했다.

 

또한 “4대 보험 신고는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한 시청각적 교육이 이뤄지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인가교육이 향후 개선해야 할 점도 함께 지적했다.

인가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김관균 연수이사는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지정 인가교육을 통해 많은 회원들이 사무대행기관으로 지정받아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도 세무사가 할 수 있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줘야 한다”면서 “개업경력이 2년 이상이고 인가교육을 이수했다면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인가를 꼭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 지정은 개업경력이 2년 이상이며 인가교육을 이수한 회원에 한해 인가신청을 할 수 있고, 세무법인의 경우에는 교육이수와 관계없이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개업경력 2년미만의 개인 세무사라도 미리 교육을 이수하면 개업경력 2년 후에 바로 인가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교육을 받아두는 것이 시간절약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인가교육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회원서비스팀(02-521-9457)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663호(201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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