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제52회 세무사시험합격자 실무교육을 오는 11월 18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실시한다.
세무사회는 2015년도 세무사시험합격자 실무교육을 위해 이번달 4일부터 6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교육대상은 세무사자격시험 1, 2차에 합격자와 과년도 실무교육 미이수자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교육접수는 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다.
2016년도 세무사 실무교육은 이번 달 18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내년 6월 10일까지 약 6개월에 걸쳐 세무사회관과 세무사사무소 등의 실무지도 기관에서 실시되며 기본 집체교육과 현장실습 교육으로 구분돼 진행된다.
기본교육은 11월 18일부터 12월 22까지 세무사회관에서 실시되며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4시간씩 진행된다. 강의는 인원수를 고려해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눠 실시한다.
특별교육은 현장실습교육으로 내년 1월 4일부터 5월 31까지 세무사사무소 및 국세청 산하 일선 세무서에서 진행된다. 교육에 참여하는 수습세무사들은 각자 배정된 교육 장소에서 하루 4시간, 주 20시간 이상 동안 법인·소득세 신고실무, 양도소득세 실무 등 세법을 실제로 적용해 신고하는 실무교육을 받는다.
세무사회는 수습 실무처를 구하지 못한 수습세무사를 위해 이번달부터 ‘수습세무사 채용 정보게시판’을 본격적으로 운영중에 있다.
수습처를 구하지 못한 수습세무사와 구인을 원하는 세무사사무소를 연결해 실무교육과 직원 인력난을 동시에 해결토록 한 것이다.
수습세무사가 세무사사무소가 아닌 일선 세무서에서 현장실습교육을 받는 방법도 있다. 이에 대한 신청자는 기본교육기간 중에 모집한다.
한편 세무사실무교육은 세무사법 제12조의5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해 세무사사무소 개업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 원활한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윤리교육, 소양교육, 전산 프로그램 운용에 관한 교육, 회계 및 세무회계에 관한 교육, 국제조세에 관한 교육 등을 받아야 하고 월 8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한다. 현장 특별교육은 일 4시간. 주 2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세무사시험합격자 실무교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회원서비스팀(02-521-9457)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663호(2015.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