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여성세무사위원회가 위원들을 임명하고 본격적인 위원회 활동을 시작했다.
청년세무사위원회와 함께 회무 추진을 위해 새롭게 구성된 여성세무사위원회는
여성의 기본인권 옹호와 사회적 지위 향상에 기여하고,
1천명에 육박하고 있는 여성 세무사의 상호 정보 교류 및 회무참여 등을
유도하고자 위원회를 운영하는 게 목적이다.
이번에 새롭게 선임된 권영희 여성세무사위원장을 만나 앞으로의 위원회 운영방향과 포부에 대해서 들어봤다. <편집자주>

≪ 권영희 여성세무사위원장은 여성의 기본인권 신장 및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여성세무사들의 권익향상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세무사위원장으로 임명되셨는데 우선 소감을 말씀해주세요.
저는 지난 1979년 세무사고시 제16회에 합격, 그해 말 개업하여 만 36년이 됩니다. 젊은 시절 인생에서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서 자격을 취득하여 세무사 개업을 하게 된 것을 가장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긍심에서 초대 여성세무사 위원장으로 취임 하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 합니다. 책임감이 막중한 자리인 만큼 맡은 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 드립니다.
▲여성세무사위원회의 역할을 소개해주세요.
여성세무사위원회는 여성가족부가 여성의 인권신장과 권익보호를 위해 각 직능단체별로 여성위원회를 둘 것을 요청함에 따라, 지난 2014년 3월 여성세무사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여성세무사위원회 규정이 본회에 제정됐고, 올해 구체적인 준비과정을 거친 끝에 드디어 발족했습니다.
여성들은 업무 능력에서 남성에게 결코 뒤지지 않지만, 여러가지 사회 여건이 여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업무 수행 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성세무사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여성의 기본인권 신장 및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세부적으로 여성 세무사의 권익 향상과 세부 지원에 힘쓸 것입니다.
특히 세법 중에서 여성에게 불리한 부분을 발췌하여 널리 공유하고 개선하도록 유도해 여성세무사들의 지
위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청년세무사위원회와 함께 여성세무사위원회도 새로운 위원회로써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위원회 운영방안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제가 부산에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관계로 여러 타지방의 여성 위원들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은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시대로 모두가 즉시 소통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시로 회원들이나 외부 인사들과 의사 소통을 하며 의견을 수렴할 것입니다. 여성위원회 발전을 위한 목소리를 위원회 운영에 잘 반영할 것이라고 약속드립니다.
둘째, 여성에게 불리한 세법을 연구할 것입니다. 위원회 회의를 통해 의견을 하나로 취합하여 세법 개정안을 만들 예정입니다.
셋째, 기장업무, 세무대리 업무 과정에서 불합리하고 불편한 부분을 위원들로부터 의견을 받아 세무사 본회에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은 부산지방회 소속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회 활동하는데 어려움은 없을까요?
요즘은 KTX로 3시간이면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 데 문제없습니다.
지역적 한계로 위원회 일을 잘 하지 못할 것이라면 위원장에 추천받지도, 책임감이 막중한 자리를 맡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내실있고 진정성 있는 여성위원회 활동으로 여성세무사의 위상을 높여나갈 것입니다.
▲제29대 집행부에서는 균형잡힌 회직 구성을 위해 여성세무사의 회무 참여비율을 높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세무사회원에 등록된 여성세무사회원은 현재 총 992명으로 회원 중 8.6%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비중은 적지만 현 29대 집행부 임원 중 13%인 7명이 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세무사가 각계각층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고 세무사 위상 제고를 위한 대외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 위원들의 참여비율이 높은 것은 당연한 구성이라 생각하는 배경입니다. 앞으로 모든 여성세무사들의 뛰어난 목소리가 앞으로 한국세무사회와 여성세무사회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리라봅니다.
▲현재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임의단체인 여성세무사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세무사위원회가
여성세무사회와 다른 점은 무엇인지요?
여성세무사회는 1986년도 8명의 여성세무사들로 출발한 것이 지금의 디딤돌이 되었고 이러한 친목은 여성세무사의 위상과 발전에 큰 보탬이 되었습니다. 여성의 기본인권 신장과 사회적 지위향상에 대한 기본적인 논의가 여성세무사의 권익향상에 큰 기여를 한 것입니다.
이에 더해 여성세무사위원회는 한국세무사 본회 차원에서 여성세무사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여성세무사들의 역할을 보다 극대화하고, 세법 개정 등을 통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우리 여성세무사들의 위상 제고를 높이기 위해 회원들도 응원과 정성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성세무사들이 회무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세무사들이 참여하는 기구나 조직은 보통 추천을 통해 운영위원이 결정되는데, 여성에게 우선권을 두고 일정 비율을 추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 세무사들도 남성 못지 않게 세무사 위상 제고를 위해 고생하는 만큼 보답이 될 것이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외부 기관에서 의뢰가 온다면 여성 세무사를 우선적으로 추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회에서 바람직한 세무사상,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무사상을 만들기 위해 세무사들의 방송활동이나 토론회 패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 세무사들을 우선적으로 투입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성 세무사들도 공적인 자리에 나가 얼마든지 자신이 가진 전문가적인 능력과 지식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성 세무사에 대한 홍보가 자연스럽게 이뤄지면서 권익이 향상되고 앞으로 지원이 더욱 많아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원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면?
여성세무사들이 자신의 주장을 드러내고 목소리를 모으는 데 조금 소극적인 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세무업계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것이라면 여성세무사들도 적극적으로 본회나 여성세무사위원회에 참여해서 활성화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세무사가 작성하는 외부세무조정제도를 규정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제도의 존치를 위한 입법 보완을 위해서 백운찬 한국세무사회장님을 필두로 임원들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위기를 절실히 인식, 이를 새로운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 여성 세무사와 여성세무사위원회도 힘을 보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하나의 노력이 아닌 우리 세무사들이 단결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무사신문 제663호(2015.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