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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제4차(50기)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실시
이번 달 21일부터 주말교육으로 운영

2015년 제4차(50기)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이 오는 21일부터 시작된다.

세무사회는 제4차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을 위한 접수를 지난달 19일부터 시작했으며 이번 달 6일까지 접수받는다. 교육접수는 세무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번 제4차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의 교육기간은 11월 21일부터 12월 19일까지 1개월간 실시되며, 교육 내용은 근로기준법, 4대보험 실무, 전산회계 프로그램 교육, 지방세 실무, 윤리실천교육 등으로 구성돼있는 기본교육 49시간과, 세무사사무소와 국세청에서 실시하는 현장실습교육 52시간으로 구성된다.

교육 부담금은 주말반이기 때문에 1인당 50만원이고, 교육신청 접수인원이 30명을 넘지 않으면 차기 기수로 교육이 이월될 수 있다.

이번 4차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은 주중에 교육받기가 힘든 국세경력자들을 배려해 주말교육으로 진행된다.

실무교육은 세무사법 제12조의5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세무사자격시험의 일부 또는 전체 면제된 국세경력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올해로 12년째를 맞이한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은 교육을 마친 국세경력세무사들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제3차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에서 우수성적자로 표창을 받은 박주일 국세경력세무사는 “실무교육 강사 대부분이 세무사사무소를 운영하는 현업 세무사이기 때문에 강의 내용이 생동감 있게 전달됐고 개업을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하며 “공직생활을 하며 생소했던 부분들을 잘 짚어내 알려줘 실무적으로 유익한 강의였다”고 전했다. 

세무사회에서는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이어가고자 매 차수 교육 참가자들의 평가와 건의를 수렴하고 이를 차기 교육에 반영한다.

이런 피드백 과정을 통해 맞춤형 실무교육을 제공하고, 온라인으로 교육신청이 가능토록 하거나 이번 제4차 실무교육과 같이 현직 국세경력자를 위해 주말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육생들의 편의와 지식 증대를 추구하고 있다.  

한편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과 관련된 사항은 회원서비스팀(02-521-9457)으로 문의하면 된다.

 

 

세무사신문 제663호(201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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