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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위원회, 공정 투명한 세정구현 위한 ‘2015 국세행정포럼’ 개최
지난달 2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세무대리인의 역할과 책임 제고방안 등 3가지 발제로 진행
세무사회 김완일 부회장 ‘세무대리인의 역할과 책임 제고방안’ 토론자로 참석해 세무사회 의견 밝혀

 

≪ ‘공정·투명한 세정구현 위한 발전과제 모색’을 주제로 한 2015 국세행정포럼이 지난 2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됐다.


국세행정위원회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지난달 2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정·투명한 세정 구현을 위한 발전과제 모색’을 주제로 2015년 국세행정포럼을 개최했다.


고려대 이만우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국세행정포럼에서는 정지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가 ‘부가가치세 대리징수제도 도입을 통한 거래질서 정상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정지선 교수는 부가가치세법 거래징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주요국가사례, 부가가치세 대리징수제도의 합리적인 도입방안, 적용가능한 거래단계 및 대상업종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부가가치세 대리징수제도 시행에 따른 세수효과 및 풍선효과 방지에 대한 분석과 대안책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최승재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장이 제2주제로 ‘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가액의 객관성 확보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최승재 법제연구원장은 현행 세법의 주식평가방법의 경제적 합리성 및 타당성과 자본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기업가치평가방법, 사례, 장·단점에 대해 설명하고 세법상 주식평가방법의 개선방안 및 자본시장 기업가치평가방법의 세법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산식에 의한 산정의 문제점을 시작으로 자본시장법에서의 논의를 세법에 투영하는 방안과 보충적 평가방법 보완 수단으로의 규정세분화, 가중치의 단계화, 손순익가치만 고려하는 방안, 지배주주할증등을 발표해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제3주제인 ‘세무대리인의 역할과 책임 제고방안’은 전규안 숭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가 발표했다.

전규안 교수는 세무대리인의 역할 및 의무와 현황에 대한 간단한 설명 후 우리나라의 세무대리인 관련 규정인 ‘세무사법’, ‘조세범처벌법’, ‘성실신고확인제’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을 설명했으며, 우리나라 규정을 일본 세리사제도와 독일 세무사제도와도 비교해 설명했다.

또한 ‘세무대리인에 대한 징계 관련 개선방안’, ‘성실신고확인제 관련 개선방안’, ‘세무서비스 강화 방안’, ‘세무대리인 협회 차원의 노력방안’, ‘세무대리 환경 개선방안’ 등 다양한 방안도 소개해 참석자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이날 각 주제 발표후 진행된 토론에서 토론자로 나선 김완일 세무사회 부회장은 “최근 세무사들의 비리 문제에 대해서는 1만2천여 명의 세무사들과 세무사회에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윤리교육 등 자정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회장은 “현재 세무사법 자체가 성실하게 자기 자신의 업무에 종사하는 대다수의 세무대리인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보다는 징계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대다수의 선량한 세무사들이 징계에 대해서 많이 불안해하고 있고, 이에 대한 불만도 상당하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수정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김완일 부회장은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수행하는 세무사에게는 업무에 필요한 적정한 권한을 부여한 뒤 이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따라야 하며, 이를 위해 적절한 업무수행범위와 합리적인 책임 범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세무조사에 대해서 때로는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한 세무사와 세무조사를 한 세무사가 제출하는 결과자료가 다른 경우가 있는데, 현재는 세무조사를 수행한 세무사의 의견만 듣고 있지만, 세법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성실신고확인을 한 세무사의 의견도 동시에 참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무사들의 징계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발표내용에 대해서도 김 부회장은 “최근 세무사 비리 문제가 크게 이슈가 되면서 세무사들에 대한 징계도 공인회계사법이나 변호사법에 따라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오해가 있는데,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나 변호사들은 모두 세무사법으로 등록되며 세무사법을 따르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세무사들 역시 동일한 수준의 징계를 받고 있다”면서 “세무사가 징계를 상대적으로 덜받는다는 인식은 바로 잡아주셔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한편 이날 국세행정포럼에서는 주제발표 후 세무사회 김완일 부회장을 비롯해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 김세형 매일경제신문 주필, 김재진 한국세무학회 부회장, 김호균 명지대학교 교수, 소한섭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송재현 한공공인회계사회 국세연구위원장, 윤재원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부교수,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이전오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진구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한명진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총괄정책관,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세무사신문 제663호(201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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