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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076]
[기고]의뢰처의 부정예방을 위한 수임 세무사의 역할

 

≪이용달 세무사

 

일반적으로 세무업무를 수임한 세무사는 의뢰처인 법인 또는 개인 기업이 제공하는 회계자료에 의해서 부적절한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고, 조세법 등을 준수한 납세의무의 적정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성실히 세무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종업원 부정발각의 단서는 거의가 세무조사에 의해서 주어진다. 더욱이 중소기업의 종업원 부정에 대해서는 그 금액이 여간 크지 않고서는 거의가 보도되지 않는다. 그런데 세무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종업원 부정이 발각되면 그 양상은 일변하는 것이다.

이 경우 수임 세무사측에서는 ‘의뢰처에서 제공한 회계자료에 의해서 세무처리를 했기 때문에 기업 측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제기하게 되는데, 기업 측에서는 ‘매월의 회계자료를 그 쪽에서 진중하게 챙겨 주었다면 이와 같은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는 항변이 있게 마련인 것이다.

세무사의 중추적 고객층인 중소기업에 있어서도 종업원 부정방지는 경영자 자신이 부담해야 할 것이고, 그 부정예방의 단서는 수임 세무사의 역할을 신뢰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수임 세무사의 역할을

신뢰해야만 부정예방책을 강구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와 같은 사건을 계기로써 수임업무계약을 파약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것은 오늘날에 있어서 상장기업의 회계부정을 발견하지 못한 수임 감사법인 중에는 그로 인하여 감사계약을 파약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써 미루어 보아 수임 세무사의 경우에도 예외가 있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임 세무사의 존재가 의뢰처의 종업원, 특히 회계업무담당자에게는 부정실행의 저지적 장벽이 되고, 제지력이 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경영자가 재무업무에 소졸할 경우 그 앞에서는 부정실행자가 있을지언정, 수임 세무사 앞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가령, 특정 월중에 있어서 의뢰처의 장부 잔액과 일치하지 않은 예금잔액을 월말에 일치시키고자 획책하거나 관계 종업원 스스로가 착복한 회수필 외상매출금에 대해서 회수가 지연되어 있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든지의 은폐책을 실행하고자 하는 경우를 수임 세무사는 예상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와 같은 사실을 수임 세무사가 감지했을 경우에는 장부잔액과 예금잔액을 수시로 대조하여 확인해야 한다. 만약, 그 잔액이 불일치했을 경우에는 철저히 검토해서 그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그것은 의뢰처의 부정예방을 위한 수임 세무사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임 기업의 관계 종업원이 부정행위에 대한 은폐책을 농간하고자 할 수 있도록 어디엔가 저어를 초래함으로써 발각 될 가능성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각성할 수 있게끔 수임 세무사는 부정발각의 단서를 제공할 수 있는 관계 증빙서류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월차적으로 의뢰처를 방문하고 있는 수임 세무사일 경우에는 그 기업 회계담당자의 행위변화, 즉 씀씀이가 거칠고, 휴일 출근이 증가하며, 경영자 및 관계측근들을 하시하는 태도 등을 인지할 수가 있다. 이 경우에는 의뢰처의 부정예방에 진력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경영자가 종업원을 신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더라도 수임 세무사가 동일한 태도여서는 좋지 않다.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해야 할 증빙대조나 잔액확인 등은 경영자를 대신해서 관계 종업원의 부정 억제를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명념해야 할 것이다.

의뢰처 기업의 직무권한은 경영자 자신에게 있고, 그것을 보완하는 것이 수임 세무사의 역할이다. 가령, 기업의 직무권한분리를 고려할 때 회계업무담당자가 작성한 지급전표에 경영자가 결제인을 날인하면 그 담당자가 지급처리한다. 그런데 이것만으로써는 직무권한분리에 의해서 기대되는 효과가 발현되기는 쉽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사후적으로 지급내용과 청구서를 대조함으로써 불일치가 없음을 확인한다든지, 예금통장과 외상매출장 및 청구서(비본) 등의 원시증빙서를 확인한다든지의 작업을 수임 세무사가 수행하는 등 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경영자로부터 분리된 직무권한의 일부를 대체적으로 행사할 수가 있을 것이다.

 

※위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무사신문 제663호(201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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