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공개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정문과 관련해 "시장 접근과 규범분야 모두 전반적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와 유사한 수준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TPP는 한미 FTA를 기본으로 협상이 이뤄졌다. 총 30개의 챕터로 구성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TPP의 시장접근 분야 경우 관세가 즉시 철폐부터 최장 30년 철폐를 통해 최종 95~100%(품목 수 기준)의 자유화를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미 등 우리나라가 이미 체결한 FTA의 자유화 수준(98~100%, 품목수 기준)과 비슷한 수준이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정문 공개 관련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 김학도 통상교섭실장이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TPP 협정문의 내용을 전달하면서 기존 FTA와의 차이점, 우리 경제와 관련된 부분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정부는 공산품의 경우 TPP 타결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주요 시장에서의 선점 효과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TPP 협정상 공산품 관련 미국의 대일 양허 즉시철폐의 비율은 67.4%(이하 수입액 기준)인데 비해 한미 FTA에서는 2017년 1월1일부로 미국의 관세 약 95.8%가 무세화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또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한·호주 FTA는 96.7%, 한·캐나다 FTA는 95.7%의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다.
TPP 규범 분야는 WTO, 복수국간 서비스협정 협상 등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TPP 규범 분야가 향후 글로벌 통상규범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관련 제도 개선 측면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TPP에는 한미 FTA에는 없는 국영기업, 협력 및 역량 강화, 경쟁력 및 비즈니스 촉진, 개발, 중소기업, 규제조화 등 신규 챕터 등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번에 공개된 협정문은 법률 검토가 완전히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정식 서명 때까지는 협정문 일부를 수정할 수 있는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정부는 우리가 TPP에 참여할 경우 우리 기업의 수출과 투자 진출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비스·투자 시장 및 정부 조달 시장의 개방폭 확대, 지적재산권·전자상거래 등 규범 및 제도의 통일과 선진화 등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TPP 협정문 공개에 따라 범부처 'TPP 협정문 분석 테스크포스'를 즉시 가동해 세부 내용을 정밀 분석해 나갈 계획이다.
세부 상품 및 서비스·투자 분야 양허 결과, 우리나라가 이미 체결한 FTA와의 비교, 새롭게 도입된 규범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우선 6일에는 윤상직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통상추진위원회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TPP 협정문의 분석계획을 상세하게 논의할 예정이다.
김 실장은 "우리 산업과 경제에 미칠 세부적인 영향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공청회, 국회 보고 등 통상절차법에 따른 일련의 절차를 거쳐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부 입장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이라고 불리는 TPP는 오랜 진통 끝에 지난 달 5일 타결됐다. 미국과 일본 등 TPP에 참가하는 12개국의 경제 규모는 세계 전체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