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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892]
“투자유치 대가 접대비 아니다”

투자자문사와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한 증권사가 투자자문과 상관없이 투자자문사 고객의 투자금을 유치한 대가로 받은 돈은 접대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A증권사가 투자자문사에 지급한 돈을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과세관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A증권사는 지난 2002년 말 세무서가 1999년부터 2000년까지 채권을 매입가에 매각한 대금과 주가지수선물 매각대금 등을 유가증권 매각대금에 포함하지 않고 투자자문사에 지급한 수수료를 접대비로 간주해 법인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현행 법인세법은 증권사의 유가증권 매각대금의 15%를 접대비 한도액으로 보고 있는데 A증권사는 투자자문계약을 맺은 투자자문사에 지급한 수수료이므로 접대비로 볼 수 없다고 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수수료가 투자자문 내용과 횟수 등에 따라 지급되지 않았고 증권사 수입을 늘려준 대가로 지급한 사례비이므로 접대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증권사가 투자자문사 고객 투자금을 유치해 수입을 늘리는 대가로 투자자문사에 지급한 돈은 정식투자자문 대가는 아니지만 친목을 통한 거래활성화를 위해 무상으로 지출된 돈도 아니기 때문에 접대비로 보기 어렵다” 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증권사 접대비 한도액 산정기준인 유가증권 매각대금과 관련해 “채권을 매입했다 당일 같은 가격에 다시 판 것은 가격이 수시로 바뀌는 채권 평가손을 거래손으로 바꾸기 위한 것으로 접대비 지출이 필요한 거래로 볼 수 있지만 주가지수선물 매각대금은 주가지수를 유가증권으로 볼 수 없어 접대비 한도액 산정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제 394호 (2004.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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