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30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사회ㆍ경제
 [조회: 418]
"집단소송법 원안대로 시행될 듯"
[연합 2004.12.19]

  정부 고위 당국자는 19일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원안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 당국자는 "여당의 개혁파 의원들이 내년 1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시행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완화책을 모색하는 것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그는 "지난 17일 열린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도 집단소송법을 개정하는데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았던 것으로 안다"면서 "부칙 개정없이 집단소송법이 그대로 시행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집단소송법 시행에 따른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법이 공포된 올 1월20일 이전의 분식회계를 기업들이 회계 오류나 수정으로 털어내는 경우 이를 집단소송 대상에서 3년간 제외하는 쪽으로 부칙 개정을 추진해왔다.

   당국자는 "집단소송을 당하게 되면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과거 분식을 해소할 기회를 주는 방안을 모색해 왔지만 무위로 끝날 것 같다"며 "집단소송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소송 망국론을 제기할 정도로 그 부작용이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조회: 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