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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소송법 원안대로 시행될 듯" |
| [연합 2004.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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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위 당국자는 19일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원안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 당국자는 "여당의 개혁파 의원들이 내년 1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시행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완화책을 모색하는 것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그는 "지난 17일 열린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도 집단소송법을 개정하는데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았던 것으로 안다"면서 "부칙 개정없이 집단소송법이 그대로 시행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집단소송법 시행에 따른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법이 공포된 올 1월20일 이전의 분식회계를 기업들이 회계 오류나 수정으로 털어내는 경우 이를 집단소송 대상에서 3년간 제외하는 쪽으로 부칙 개정을 추진해왔다.
당국자는 "집단소송을 당하게 되면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과거 분식을 해소할 기회를 주는 방안을 모색해 왔지만 무위로 끝날 것 같다"며 "집단소송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소송 망국론을 제기할 정도로 그 부작용이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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