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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세무조사, 기업이 원하면 미리 받는다
[2015-11-16 연합뉴스 ]
행자부 입법예고…국세의 세무조사 중지신청도 도입
 내년부터 기업이 원하면 예정된 시기에 앞서 지방세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세 세무조사 신청 절차를 규정한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재산세, 취득세, 주민세 등 지방세 세무조사 주기는 일반적으로 4년이다.

그러나 건물 신축 등으로 납부할 지방세액이 갑자기 크게 늘어난 기업의 경우 정해진 주기보다 더 빨리 세무조사를 받고자 하는 수요가 있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자칫 세금 신고가 잘못된 채 몇 년 후 정기 지방세 세무조사 때 무거운 가산세를 물기보다는 조기에 자치단체의 정확한 판단을 받기를 원하는 기업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지방세 세무조사 신청제도는 미리 지방세 세무조사를 받기 원하는 기업의 편의를 고려해 추진하는 것"이라면서 "국세 세무조사에는 없는 제도"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화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세무조사를 받을 수 없을 때 납세의무자가 진행 중인 세무조사를 중단해달라고 신청하는 절차도 담겼다.

세무조사 중지신청은 현재 국세에는 있지만 지방세에는 없다.

행자부는 또 지방세 포탈 의심 금액이 연간 3천만원 이상이면 범칙사건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도 함께 입법예고했다.

범칙사건조사란 조세포탈 혐의를 받는 납세의무자를 처벌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로, '세무사찰'로도 불린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국회에서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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