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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한옥마을 상인들 간이과세 혜택 못 받는다
[2015-11-16 연합뉴스]
국세청 '간이과세 배제기준 고시' 개정안 예고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몰리는 전주 한옥마을 내 사업자들이 간이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지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물게 된다.

상권이 충분히 활성화돼 영세 사업자에게 유리한 간이과세 제도를 더는 적용해 줄 필요가 없다고 국세청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간이과세 배제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행정예고된 간이과세 배제 대상은 모두 29곳이다.

전주 한옥마을 전체와 이곳에 맞닿은 일부 지역, 경기 파주 신도시 운정호수공원 일대가 포함됐다.

간이과세는 연매출 4천800만원 미만의 영세 자영업자들이 세금계산서가 아닌 업종별 부과율에 맞춰 부가세를 간편하게 내도록 하는 제도다.

일반과세자는 10% 세율을 적용받고 매입세금계산서 상의 부가세액(재화나 용역을 매입할 때 발생하는 부가세)은 전액공제 받을 수 있다.

반면에 간이과세자에게는 0.5∼3%의 비교적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매입세액에서 부가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는다.

세무당국 관계자는 "간이과세는 영세 사업자의 조세·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라면서 "이번에 대상에서 제외한 지역은 상권이 활성화된 만큼 업주들이 일반 사업자로서 납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한옥마을 주변 업소에는 워낙 손님이 많이 찾아 연매출 4천800만원이 안 되는 사업자가 없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 광명시의 철산상업지구, 대구 중구의 서문시장 등 4곳은 상권이 쇠퇴했다는 이유로 간이과세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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