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일선 자치구가 최근 2년간 탈루·은닉 세원(세금)으로 추징한 금액이 170억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법인 10곳 중 7곳이 과소신고 등 지방세를 탈루했거나 숨겼다가 추징당하는 등 정당하게 세금을 내지 않았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1-8월 탈루·은닉한 지방세로 걷어들인 금액만 171억8천여만원이다.
조사한 법인 469곳 중 세금을 추징 당한 법인은 335곳으로 71.4%에 달했다.
지난해는 305곳을 조사해 48억원을 추징할 계획을 세웠으나 정작 추징 실적은 이보다 3배 가량 많은 142억4천여만원였다.
올해도 280곳과에서 33억원을 추징 목표액으로 삼고 164곳(8월말 기준)을 조사해 이 가운데 107곳에서 29억4천여만원을 추징했다.
추징세금은 부동산 거래 때 내는 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가 대부분으로 법인들이 적게 신고하거나 늑장신고 등으로 가산세를 무는 경우가 많다고 시는 설명했다.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은 상시 고용 종업원 50명 이상에, 비과세 감면액수가 1억원이 넘는 사업장이다. 5년 단위로 정기 세무조사를 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납세자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은 뒤 과세 고지서를 보내 추징할 계획이다"며 "부동산 거래의 경우 과소 신고 사례가 많아 추징 당하는 법인이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