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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881]
백운찬 회장 “세무사가 외부세무조정 유일한 적임자다”
세무사회, 11월 6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간담회 개최
외부세무조정·지방소득세제 개선을 위한 의견 나눠

≪ 세무사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 6일 간담회를 갖고 바람직한 조세제도 및 세무행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백운찬 한국세무사회장이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세무행정을 위해 세무사에 의한 외부세무조정제도의 존치를 강조하고 나섰다. 또한 국세행정의 비효율로 발생되는 납세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소득세 제도 개선이 연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6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박형수)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백운찬 회장은 현재 정기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외부세무조정제도 입법 보완과 관련 “국가에서 검증한 자격사인 세무사에게 외부세무조정을 맡기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백 회장은 “시행령 조항을 법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경영지도사, 납세자연맹 등에서 외부세무조정제도에 대한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세무사들이 아닌 타자격사가 어려운 기업회계나 세무회계의 차이점을 조정하는 외부세무조정에 나서기는 어렵다”고 효율적이고 올바른 세무 행정을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백 회장은 지방소득세 개정에 대해서도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세무조사를 국세청으로 일원화 시켜야만 중복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의 비효율로 발생되는 납세자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기업이 각 지방 정부에 직접 신고와 납부를 하도록 세제가 강화되어 개편되면서 법인의 사업장을 가진 전국에 있는 모든 시·군·구가 모두 세무조사 권한을 갖게 됐다”라며 “결국 납세자가 하나의 소득에 대해 국세청과 지자체로부터 이중, 삼중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부담을 떠안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는 세무사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최근 조세제도 및 세무행정 개선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상호 협력관계를 다지고자 마련됐다. 이날 조세재정연구원에서는 박형수 원장과 전병목 조세연구본부장을 비롯한 연구원(박사) 8명이 참석했으며, 세무사회에서는 백운찬 회장을 비롯한 임원, 관련 위원회 위원장,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최근 세무사회의 현안 과제인 외부세무조정제도 및 지방세소득세법의 입법 보완에 대해 조세재정연구원 측은 납세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이라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 주목을 받았다.
박형수 조세재정연구원장은 “조세재정 연구에 앞서 중요한 것은 국가 재정 조달이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납세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그 어떤 정치적인 논리로 포장을 하더라도 진실은 드러나듯이 납세자들의 불편이 최대한 줄어들도록 객관적, 중립적인 연구를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세무사회는 오랜 역사와 많은 회원을 자랑하는 조세전문가단체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라고 생각한다”며 “양측이 납세자들과 국가에 큰 기여를 하는 단체로 지속적으로 명성을 유지해 나갈 수 있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화답해 백운찬 회장도 “세무사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함께 힘을 합쳐 세무행정을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이번 만남 이후 지속적인 유대를 갖자”고 당부했다.

한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조세·재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조사·연구·분석함으로써 국가의 조세·재정·공공기관의 운영 관련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지난 1991년 한국조세연구원법과 시행령에 따라 설립됐다.

 

세무사신문 제664호(2015.11.16.)

 [조회: 1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