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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고법,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세무사등록 가능하다’ 판결
‘세무사등록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서울국세청 대법원 상고장 접수

서울 고등법원은 지난달 21일 ‘법무법인에 속한 변호사도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지난 2013년 4월 서울행정법원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낸 ‘세무사등록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는데, 이번에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1심 판결을 취소한 것이다.

소송을 제기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는 지난 2003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12년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세무사자격증을 교부받아 서울지방국세청에 세무사등록을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지방국세청은 세무사법상 ‘세무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 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무법인 소속변호사의 세무사등록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변호사가 서울행정법원에 ‘세무사등록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법무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사용인에는 법무법인 소속변호사가 포함되는 만큼 원고의 주장에 이유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행정법원 판결에 대해 법무법인 소속변호사는 즉시 항소했으며, 2013년부터 이어진 이번 소송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21일 ‘서울지방국세청이 법무법인 소속변호사에게 한 세무사등록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고법 제11행정부는 판결문에서 "2002년 개정의 취지는 세무사의 겸업 활동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지 이를 축소하는 등의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명문규정에서 삭제되어 없는 "간주허용규정”의 취지가 "그 개정 후에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변호사법 제49조 제2항은 법무법인은 다른 법률에서 변호사에게 그 법률에 정한 자격을 인정하는 경우 그 구성원이나 구성원이 아닌 소속 변호사가 그 자격에 의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법무법인이 변호사법 외의 다른 법률상의 업무를 예외적으로 수행할 있는 있도록 하는 특별규정이라고 보아야 하며, 세무사법상 세무사로 등록이 허용되는 변호사의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세무사로 등록한 변호사가 법무법인에서 세무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두고 세무사법 제16조 제2항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변호사법 제49조 제2항의 취지를 무시하는 결과”라고 판시했다.

 

세무사회 김미희 법제이사는 이번 서울고법 판결에 대해 "세무사법에서 명문으로 ‘세무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사용인 등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의 개정연혁, 입법취지 등을 들어 동 조항을 무리하게 유추해석하여 법령해석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면서 “대법원에서 이러한 법령해석의 오류를 바로 잡아 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서울 고법의 이번 판결에 대해 성명을 내고 환영의 뜻을 내비췄다. 하지만 아직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남아 있어 또 다른 여지가 남아 있다.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은 서울고법 판결에 대해 11월 10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세무사신문 제664호(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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