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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840]
세무사회, 맞지 않는 제규정 개정·정비한다
불일치 체계·중복 규정 등 회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괄 개정 추진
법제위원회 검토 후 내년 1월초 상임이사회 상정키로

한국세무사회는 효율적인 회무 추진 등을 위해 제규정 개정 및 정비에 나선다.

 

그 동안 세무사회 제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거나 조문간 불일치 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이 꾸준히 지적돼 온 가운데, 백운찬 회장 취임 후 본격적으로 정비를 추진키로 했다.

제규정이 규정에 따라 일부 개정된 사례는 있었지만, 전체적인 면을 고려해 통합 수정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세무사회 집행부는 제규정 개정사유 발생 시 해당 조문만 부분 개정할 때, 규정간 체계가 맞지 않거나 중복 규정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통일하고 보완키로 했다.

 

이번 제규정 통합 정비는 ▲효율적인 회무추진을 위한 규정 ▲불합리하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 ▲회규체계상 맞지 않는 규정 ▲중복되거나 과도한 규정 등을 중점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정비대상은 예산회계규정 등 56개에 해당한다.

 

현재 세무사회 각 위원회별(소관 팀별)로 규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해 제안하고 있으며, 이를 11월 안에 법제위원회가 취합 및 정리할 계획이다.

 

이후 상임이사회에서 정비된 규정을 검토한 다음 내년 1월경 최종안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세무사회 김미희 법제이사는 “제규정이 개정될 때 마다 전체를 살피지 않고 해당 규정의 조항만 부분 수정함으로써 불합리하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되기도 했다”면서 “효율적인 회무추진을 위해 규정간 체계를 조율하고 통일하기 위해 제규정의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세무사신문 제664호(2015.11.16.)

 [조회: 1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