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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909]
[조명] 세무사회 SW 공동구매 “획기적” 평가…이유는?
‘업계 최초’ 1개 구입 시 사무소 내 모든 PC에 설치 가능
보안팩 재구매 시 2년 이용 혜택 제공…운영비 절감효과 ‘극대화’

세무사 사무소의 전산환경 개선과 운영비 절감을 위해 진행되고 있는 세무사회의 공동구매가 회원들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특히 그 중 소프트웨어(SW) 공동구매는 세무사회원만을 대상으로 한 파격적인 혜택으로 “획기적이다”라는 평가도 있다.

 

세무사회는 이번달 11일부터 20일까지 세무사 사무소를 위한 PC, 사무기기 및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의 공동구매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공동구매에는 전산기기 뿐 아니라 ㈜한글과컴퓨터의 ‘한컴세무사라이센스’와 ㈜이스트소프트의 ‘세무사전용보안팩’ 등 소프트웨어도 함께 포함돼 있다. ‘한컴세무사라이센스’의 경우 최신 ‘한글2014vp’와 ‘한셀2014vp’ ‘한쇼2014vp’가 포함된 ‘한컴오피스2014vp’가 패키지로 구성되었으며, ‘알툴즈세무사보안팩’은 백신프로그램인 ‘알약’, 개인정보프로그램 ‘알키퍼’, 압축프로그램 ‘알집’을 통합 구성한 소프트웨어 패키지이다.

 

주목할 것은 이번 세무사회의 소프트웨어 공동구매가 가격뿐 아니라 기간면에서 세무사 회원에게만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국제적인 기본 정책은 한 대의 컴퓨터에서 하나의 제품을 구매(1PC 1SW)해 사용하는 것이다. 이를 어길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무거운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 그러나 회원들 입장에서는 무형자산인 소프트웨어에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다. 세무사회는 세무사사무소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글과컴퓨터, ㈜이스트소프트와 긴밀한 업무협의 끝에 업계 최초로 구매자의 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인 공동구매를 실시하게 됐다.

 

우선 큰 특징은 ‘알툴즈세무사보안팩’ ‘한컴세무사라이센스’ 두 제품 모두 동일하게 세무사전용 특별 라이선스를 부여했다는 점이다. 개인사무소의 경우 1개의 소프트웨어만 구입하면 사무실 내 PC 수에 상관없이 무제한으로 자유롭게 설치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한 개의 소프트웨어로 6개 PC까지만 설치해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알툴즈세무사보안팩’처럼 백신 소프트웨어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1년 단위로 갱신하는 상품이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무사회 공동구매를 통해 재계약하면 2년 라이센스를 제공하는 것도 큰 특징이다. 알툴즈세무사보안팩은 작년에 처음 회원들에게 제공됐으며, 세무사사무소 1천45곳에 공동구매에 참여했다.

 

세무사회 유재흥 전산이사는 “올해 처음으로 ‘알툴즈세무사보안팩’을 구입한 회원이 내년에 다시 재계약할 경우에도 1년 추가 무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업체들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알툴즈세무사보안팩’은 시중에서 1개당 9만9천원으로 판매됐지만, 세무사사무소에서는 1개당 4만9천500원의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세무사회를 제외하고는 특화된 금액으로 제공되는 다른 자격단체가 없을 뿐 아니라 시중에서도 구매할 수 없는 가격이다. 개인사무소의 경우 PC 사용범위가 무제한이어서 대수가 늘어날수록 혜택과 비용 절감 효과는 더욱 커진다.

세무법인의 경우에는 6대의 PC당 1개의 소프트웨어를 계약하면 된다.

‘한컴세무사라이센스’의 경우 한번 구입하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불법복제 단속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 개인사무소의 경우 25만4천100원을 지불하면 대수에 상관없이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한컴세무사라이센스 또한 법인은 1개의 소프트웨어로 6대까지 설치해 사용할 수 있다. 만일 PC가 18대 있는 세무법인에서 두 프로그램을 모두 최초로 구입한다고 가정하면, 할인가로 단순 계산했을 때 각각 74만2천500원, 381만1천500원 할인받아 총 455만4천만원을 절감하는 셈이다.

세무사회 전산담당 임순천 부회장은 “저작권 기본원칙에도 불구하고 세무사 회원을 위해 소프트웨어를 1개만 구입, 보유하면 사무소 내 모든 PC에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특별 라이센스를 준비했다”라며 “회원 사무소의 전산환경 개선과 운영비 절감을 위한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참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컴세무사라이센스’를 보유한 세무사사무소는 기존에 사용한 구버전도 정품으로 인정되며 계속 사용 가능하다.


세무사신문 제664호(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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