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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석유 꼼짝마'…석유관리원·국세청 세무검증 협력
[2015-11-18 연합뉴스 ]
정보교환 넘어 합동검사·핫라인 구축 등
한국석유관리원과 국세청이 가짜 석유의 유통을 막기 위해 세무검증 분야에서 협업체제를 구축했다.

석유관리원은 17일 성남 본사에서 국세청과 가짜석유 의심업체에 대해 세무검증과 점검을 요청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간 가짜석유 단속을 위해 정보를 교환하고 자료를 공유해 온 양 기관은 이날 협약을 통해 세무검증 등으로 협력 분야를 넓히게 됐다.

석유관리원은 앞으로 가짜석유 유통 의심업체를 발견하면 국세청에 세무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석유관리원의 협조를 받아 제때에 의심업체를 점검해 나가게 된다.

협약서는 또 양 기관의 합동 검사, 단속자료 및 과세정보 교환, 담당자 간의 핫라인 구축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최근 가짜석유 원료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면서 가짜 휘발유는 거의 근절됐지만 등유혼합형 가짜 경유를 유통하거나 차량용 등유를 판매하는 등의 불법유통행위는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김동원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단속을 피해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고 단속 사각지대에서 가짜 석유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불법행위가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며 "이번 협약 덕분에 불법 석유유통 근절을 위한 업무 시너지가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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