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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0357]
간이과세 일반과세 전환은 다음 과세 기간부터
[연합 2004.12.20]
부동산중개업자, 수입금 명세서 제출 대상 제외
우체국 방문택배 간이영수증만 교부 가능
축제식 양식어업 시설에도 면세유 공급

 

  연간 매출 4천800만원이하의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 요건을 갖추게 되면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 적용을 받는다.

 

   재정경제부는 20일 내년부터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 사업장을 새로 개업하거나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가령 연간 매출 4천800만원이하의 개인사업자가 1월에 연간 매출 1억원짜리 가게를 개업, 일반과세자 요건을 갖추더라도 바로 상반기부터 일반과세하지 않고 다음 과세기간인 7월이후인 하반기부터 일반과세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간이과세는 매출액에 부동산(30%), 음식점(40%), 소매점(20%) 등의 업종별 평균부가율을 곱한 금액에 10%의 부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일일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아야 하는 일반과세에 비해 납세편의나 세금부담액에서 유리하다.

 

   재경부는 부동산중개업자를 수입금액 명세서 제출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재경부는 내년부터 부동산중개업자도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자영업자와 똑같이 부가세 신고 때 수입금액 명세서를 제출, 매출액을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했다가 최근 부동산경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방침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우체국에서 일반인을 상대로 택배사업을 할 때는 세금계산서 대신 간이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해 우체국과 일반인 모두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번거로운 행정처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면세유를 공급받는 어업시설에 육상양식어업용시설과 유사한 어업형태로 수면에 제방을 쌓아서 어류등을 양식하는 어업인 축제식 양식 어업용 시설이 포함돼 관련 분야 어민들의 비용부담이 줄어든다.

 

   재경부는 한국투자공사(KIC)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KIC의 자산운용업무 수수료 수입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 다른 자산운용사들과 형평성을 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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