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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납부 대상자 28만5천명…내달 15일까지 내야
[2015-11-20 연합뉴스 ]
납부인원 작년보다 12.6%↑…총 납부세액 2.4% 많은 1조4천624억원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의무자가 28만5천명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19일 종부세 납부 대상자들에게 고지서를 발송해 다음 달 15일까지 세금(총 1조4천624억원)을 내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올해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 상승으로 지난해보다 납부 의무자는 12.6%, 총 세액은 2.4% 증가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납부 대상자는 지난 6월 1일 기준으로 ▲ 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6억원 초과 주택(1세대1주택자는 9억원) ▲ 5억원 초과 종합합산토지(나내지, 잡종지 등) ▲ 80억원 초과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 토지 등) 소유자다.

납부 기간은 다음 달 1~15일이다.

국세청의 고지와 관계없이 12월 15일까지 자진신고·납부도 가능하다.

자진 신고·납부하면 고지세액은 취소된다.

고지 세액은 은행·우체국에 내거나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홈택스, 텔레뱅킹, 은행 ATM을 이용해 전자납부를 할 수도 있다.

신용(체크)카드로도 낼 수 있다.

납부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관할 세무서에 분납신청한 뒤 나눠서 낼 수 있다.

분납할 경우 세무서에서 분납세액을 제외한 금액이 기재된 고지서를 다시 받아 다음 달 15일까지 내고 분납세액은 내년 1월 하순에 발부되는 고지서에 따라 내년 2월 15일까지 내면 된다.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미납 세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매월 1.2%씩(60개월 한도) 중가산금을 내야 한다.

종부세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각 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국세청 고객만족센터(☎126)에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종합부동산세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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