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나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전문엔젤 투자자의 경력 요건이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등으로 확대됐다.
중소기업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도입된 전문 엔젤투자자 제도는 일정 수준의 경력과 투자 실적을 갖춘 투자자를 선발해 엔젤펀드 매칭비율과 펀드자금 신청 한도 등에서 일반 엔젤투자자보다 훨씬 큰 혜택을 주는 제도다.
그러나 신청요건이 까다로워 업계에서는 제도 개선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시행령 개정안은 기존에 상장기업 창업자 또는 임원(3년이상), 투자심사역, 기술사, 이공·상공계열 박사 등에 국한했던 경력요건을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경영·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등으로 확대했다.
투자 요건과 관련해 '최근 3년간 창업·벤처기업에 1억원 이상 투자하고 지분을 1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조건을 바꿔 지분 보유 기간을 6개월로 단축했다.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관련 업무를 보는 조합원의 출자액도 투자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운용할 수 있는 유한회사형 벤처캐피탈(LLC)을 설립하는 데 있어 전문인력 '3명 이상'으로 규정한 조건을 '2명 이상'으로 완화했다.
LLC제도는 투자 성과를 주주에게 배분해야 하는 창업투자사와는 달리 투자성과를 LLC의 협력사와 심사역들끼리 직접 나눌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지난 2005년 도입됐으나 엄격한 자격 기준 때문에 활성화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