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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에서 지방세 탈루 감시'…단양군 세무기법 우수상
[2015-11-23 연합뉴스]
충북 단양군이 행정자치부 주관 전국 세무조사 우수 사례 발표 행사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15일 충북도에 따르면 단양군은 '항공 영상 융합 세무조사 기법'으로 우수상에 선정돼 행정자치부 장관 기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2억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이 기법은 항공 영상에 전자지적도를 결합, 지방세를 감면받은 토지가 목적대로 이용되는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농지를 사는 농민은 50%, 산업단지를 분양받는 기업은 75%의 지방세를 면제받지만 2년 내에 목적대로 활용하지 않으면 면제받은 지방세를 물어내야 한다.

종전에는 지방세를 감면받은 대상 토지를 선별해 일일이 조회했지만, 지금은 한꺼번에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양군이 이 기법을 활용해 찾아낸 올해 취득세·재산세 환수 세원은 7억원이다. 전국에 이 기법이 도입되면 최소 300억원 이상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홍신 충북도 세정과장은 "새로운 조사 기법을 꾸준히 개발해 탈루·누락 세원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충북 도내 시·군 중 음성군이 지방세 발전포럼에서 국무총리상을, 영동군이 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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